메인화면으로
박정희·장지연 관련 가처분 기각…<친일인명사전>, 8일 발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박정희·장지연 관련 가처분 기각…<친일인명사전>, 8일 발간

법원 "구체적 사실 기록, 명예 훼손 아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8일 공개하기로 한 <친일인명사전>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위암 장지연의 이름을 빼 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제기된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3부(서창원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 씨가 <친일인명사전>에 박 전 대통령의 이름을 싣는 것과 이 사전을 배포하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친일인명사전>이) 박정희에 관한 부분은 출생부터 사망까지 구체적 사실로 개념 지을 수 있는 주요 경력에 대해 서술하고 있고 참고문헌을 자세히 명시했다"며 "이런 견해가 학문적 의견을 표명할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단정 짓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같은 법원 민사12부(배준현 부장판사)도 '위암 장지연 선생 기념사업회'가 낸 게재 및 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친일인명사전>에 장지연의 행적을 싣는 게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장지연과 유족 등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오는 8일 오후 2시 숙명아트센터에서 일제 시절 식민지배에 협력한 인사 4370여 명의 행적을 담은 <친일인명사전> 발간 보고대회를 열기로 하자 박 전 대통령 유족과 장지연 후손 등이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이와 함께 민족문제연구소에는 욕설과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결국 이 연구소는 지난 5일 박 전 대통령의 혈서를 보도한 <만주일보> 기사를 공개했다. 일제 괴뢰국인 만주국 군관으로 지원하면서 쓴 혈서다. 함께 보낸 편지에는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써 일사봉공(一死奉公)의 굳건한 결심", "한 명의 만주국군으로서 만주국을 위해, 나아가 조국(일본-편집자주)을 위해 어떠한 일신의 영달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멸사봉공(滅私奉公), 견마(犬馬)의 충성을 다할 결심" 등 내용이 담겼다.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장지연은 1905년 을사늑약 직후 <황성신문>에 발표한 "시일야 방성대곡(, 오늘 목놓아 통곡한다)"이라는 사설로 유명한 언론인이다. 하지만 그는 1914년 조선총독부의 기관지 구실을 한 <매일신보>에 고정필진으로 참여하면서 친일로 돌아섰다. <매일신보>를 그만둔 1918년까지 친일 성향의 글을 여러 차례 발표했던 그는 말년을 술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