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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철거 용역 "진압 직전 7차례 경찰과 통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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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철거 용역 "진압 직전 7차례 경찰과 통화했다"

남일당 내 용역 존재 몰랐다는 경찰 증언과 대치된 진술

용산 참사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철거 용역이 남일당 건물에 있었다는 사실을 경찰은 알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한양석)가 14일 연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호람건설 철거 담당자 A씨는 "19일 새벽부터 20일 새벽까지 남일당 건물에 있었다"며 "경찰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용산참사 당일 건물 내에 불을 피워 농성자에게 폭력을 가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동안 재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경찰 관계자는 용산 남일당 건물 내에 용역이 불을 핀 사실을 두고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9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백동산 전 용산경찰서장은 용역의 존재를 두고 "나중에 알게 됐다"며 "알았다면 제재를 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그는 "불을 낸 것은 철거민이었다고 생각했다"며 "철거민이 남일당 건물 3층까지 장악하고 있는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김수정 전 서울지방경찰차장도 같은 이유로 "나중에 알게 됐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19일 새벽 남일당 건물에 들어갈 당시 경찰이 제재를 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들어갔다"며 경찰은 처음부터 이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을 시사했다.

또한 "남일당 건물에 있는 동안 용산경찰서 정보과 형사와 7차례 통화를 했다"며 "당시 정보과 형사는 안의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 물었다"고 증언해 경찰과 긴밀한 교류도 있었음을 밝혔다.

한편 결심 공판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16일부터 피고인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심리가 늦어지지 않는다면 변호인단의 최후변론 및 검찰의 구형,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21일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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