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의 얼굴을 방패로 때려 다치게 한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 5명과 의경대원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23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는 한 장애인 단체 대표가 지난해 8월 제기한 진정에 따른 조치다. 당시 이 단체는 "2008년 8월19일 장애인복지예산 확대를 위한 시위 도중 휠체어를 탄 장애인 최모 씨를 전경대원이 방패로 때려 광대뼈가 함몰되는 상해를 입었다"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인권위는 피해자의 상처가 얇고 각이 진 물건에 의한 충격으로 생겨났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인권위는 피해자가 다른 곳에서, 또는 다른 방법으로 이런 상처를 입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 경찰의 현장채증자료, 피해자의 병원진료 기록 등을 종합해서 내린 결론이다. 하지만 해당 경찰관과 전경대원들은 모두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시위 현장에서 사용되는 방패 및 곤봉 등은 필요한 최소한도로 사용돼야 한다"며 "얼굴 등 급소부위를 공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찰관들이 방패로 시위 중인 장애인을 폭행한 것은 '경찰의 장구사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형법 제125조에 정한 폭행·가혹행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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