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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증세 어렵네"…업계 저항에 '뒷걸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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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증세 어렵네"…업계 저항에 '뒷걸음질'

ETF 거래 과세 2년 유예…부동산투자회사 취등록세 감면도 3년 더

시장과 서민의 눈치를 모두 봐야 하는 이명박 정부는 괴롭다. 경제위기에 따른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재정 건전성에 빨간 불이 켜졌지만 '증세'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 올해 관리대상 국가재정 수지적자가 51조 원(GDP -5.0%)에 달할 예정이고, 내년 재정적자도 올해와 비슷하게 거의 50조 원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구멍난 재정을 메우려면 세금을 더 많이 거둬야 하는데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수가 갑자기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더구나 정부는 한나라당에서조차 반대했던 내년 법인세.소득세 추가 감면을 강행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대기업, 고소득층 등 지지세력의 이해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제 와서 추가 감세를 하지 않겠다고 말을 뒤집기는 힘들다.

정부가 그래서 짜낸 것 중 하나가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기존에 과세하지 않았던 분야에 새로 세금을 만들고 감면 혜택을 주던 것을 폐지해 세수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역시 생각했던 것만큼 쉽지 않다. 증세에는 반드시 저항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이 저항을 감수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정부의 정치적 판단이다. 이명박 정부는 결국 증세 계획을 포기하고 재정을 축내는 쪽으로 갔다. 지금 당장 가장 손쉬운 해결책이다.


ETF 거래세 과세 2012년 부터


기획재정부는 18일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던 상장지수펀드(ETF) 수익증권의 증권거래세 과세를 2년 유예시켰다. 또 올해 종료될 예정이던 부동산투자회사 취득ㆍ등록세 감면 역시 3년간 연장키로 했다. 재정부는 차관회의를 통해 이같이 수정된 '2009년 세제개편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는 세제개편안에서 내년 4월부터 ETF 수익증권에 대해 개인은 0.1%, 운용사는 0.3%의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ETF란 특정지수와 함께 움직이는 지수연동펀드로 거래소에 상장돼 주식 종목처럼 매매되는 상품을 말한다.

정부는 ETF가 증시에 상장돼 주식처럼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를 과세하되, 시장 위축을 고려해 일반 증권거래세(0.3%)의 1/3 수준을 물리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ETF에 증권거래세를 물리는 다른 나라의 경우도 감안한 것이다. 영국은 0.5%, 대만은 0.1%, 스위스는 0.075%의 거래세를 물리고 있다.

ETF는 가입 후 30일, 90일 이전에 환매하면 환매수수료를 떼는 다른 공모펀드에 비해 환매수수료가 없고 주식시장에서 팔면 되기 때문에 단타 투자가 많았다. 특히 외국인들이 거래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이용해 국내에서 주식을 대거 사들인 뒤 이를 바스켓으로 묶어 ETF로 설정해 파는 방식을 이용해 차익거래를 활발히 해왔다.

정부의 이같은 과세 방침에 당연히 증권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ETF에 거래세를 매기면 시장이 당연히 위축될 것이란 주장이다. 또 ETF에 배당소득세를 매기고 있는데 거래세까지 매기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정부는 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세를 2년간 유예해 2012년 1월1일부터 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불만은 여전하다. 아예 과세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투자회사의 취.등록세 감면도 3년 연장하기로

재정부는 또 이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유동화전문회사,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2012년 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원래 이같은 감면 혜택을 올해 말 폐지하기로 했으나 마찬가지로 업계의 반발 등을 고려해 3년간 유예하기로 한 것.

다만 현재 PFV, 리츠 등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등록세의 50% 감면받고 있고 대도시내 부동산 등기시 적용되는 등록세 3배 중과도 적용받지 않고 있는데, 리츠 및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취·등록세 감면비율은 50%에서 30%로 줄이기로 했다. 등록세 3배 중과는 여전히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가 이처럼 기존 과세 방침에서 한발 물러섰지만, 증권업계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업계도 불만이 누그러지지 않았다. 리츠 등의 감면비율을 50%에서 30%로 줄인 것 때문이다.

다른 증세 방안도 업계 불만 '폭주'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이날 수정안에 대해 "시장 성숙도 등을 고려해 과세 방침을 정했지만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ETF에 거래세를 부과하더라도 세수는 수백억 원 규모에 그쳐 이를 2년간 유예한다고 하더라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의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 방침과 관련된 업계의 저항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재계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나 최저한세율 인상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나 미용·성형수술비를 소득공제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도 성형외과 의사들을 중심으로 반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또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애완동물 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등도 업계의 반발 조짐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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