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해운대> 불법유출 사건과 관련, 17일 처음으로 파일을 빼돌린 음향 엔지니어 김모씨를 구속하는 한편 중국에서 미용실을 하고 있는 그의 친구 고모씨와 최초로 인터넷에 파일을 올린 또 다른 김모 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해운대> |
경찰에 의하면 음향 엔지니어 김모 씨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소속으로, 시각장애인 관객을 위한 음성해설 작업을 하기 위해 영화사로부터 받은 동영상 파일을 DVD로 복제해 지난 7월말 경 고모 씨에게 전달했다. 중국에서 미용실을 하고 있는 고모 씨는 DVD를 갖고 출국했다가 자신의 미용실의 단골손님인 유학생 김모 씨에게 DVD를 건넸고, 김모 씨는 한 달 뒤인 8월 27일 이를 인터넷 P2P 사이트 일곱 곳에 업로드했다.
이들은 저작권 위반에 대한 인식은 희박했으며, 딱히 이익을 누리고 고의로 유출했다기보다는 "친구에게 보여주기 위해" 별 생각없이 이같은 행위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향 엔지니어 김모 씨는 중국에 가는 친구에게 선물로 줬으며, 고모 씨 역시 "너만 보라"며 유학생 김모 씨에게 전달했다는 것. 경찰 조사에서 유학생 김모 씨는 "별 생각없이 술을 먹고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운대>는 지난 8월 29일 오전 9시경부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최초로 유포된 뒤 일파만파로 퍼져 약 10만 건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가 이뤄진 것으로 추산된다. 당시 제작사인 JK필름과 배급사인 CJ엔터테인먼트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최초유출자를 반드시 잡아내는 한편 이를 통해 실익을 챙긴 개인 및 단체들을 형사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영화 <해운대>는 현재까지 영진위 통합전상망 기준 1,122만 명을 돌파하며 역대 흥행순위 4위에 올랐으며, 이미 중국 미국 등 전세계 20여개국에 판매되어 개봉이 예정돼 있었으나 이번 불법유출을 통해 해외개봉에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운대> 동영상 파일은 DVD급으로 화질이 깨끗한 데다 프리뷰용이나 작업용임을 알리는 워터마크도 없는 '클린 버전'으로, 저작권 위반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영화계 역시 개봉 전 소스의 출입과 이동에 대한 관리나 보안의식이 너무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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