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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장관은 문제 없고 노조 투표는 징계?"

행안부, 3개 공무원노조 통합 투표에 사실상 '투표 방해'

오는 21~22일 열릴 예정인 3개 공무원노조의 조합원 총투표를 앞두고 행정안전부가 원활한 진행을 막기 위한 각종 지침을 내려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10일 행정안전부가 각 시도 및 시군구에 내린 내린 지침에는 투표함 설치 장소 및 근무 시간 중 투표 행위 차단 등 구체적 행위가 상세하게 적시돼 있다.

정부는 경찰과의 사전 협의도 시인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시 및 통제에 응하지 않을 경우 112 신고를 통해 즉시 경찰에 고발하라"며 "112 신고시 신속 출동 및 대응하도록 경찰과 협의되었다"고 덧붙였다.

조직 통합을 위한 총투표를 앞두고 있는 공무원노조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헌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손영태),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병욱)은 16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장전입과 탈세로 점철된 장관은 문제가 없고 역사 앞에 당당하겠다는 공무원의 소신을 징계대상이라는 것은 비상식"이라고 비판했다.

▲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헌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손영태),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병욱)은 16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장전입과 탈세로 점철된 장관은 문제가 없고 역사 앞에 당당하겠다는 공무원의 소신을 징계대상이라는 것은 비상식"이라고 비판했다.ⓒ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준비위원회

3단체로 구성된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준비위원회'는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적인 조합원 총투표를 완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처음 시작부터 순조롭지 않았던 공무원 노사관계가 또 한번 들썩일 조짐이다.

행안부 "'순환투표·근무 시간 중 투표·투표소 설치' 다 안 된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16일 "직접 입수한 행정안전부의 문서를 보면 공무원노조들의 투표 활동을 정부가 직접 방해하고자 하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이 내놓은 문서는 지난 10일 작성된 '3개 공무원노조의 조합원 총투표 관련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이다.

행안부는 이 문서에서 투표일 전과 투표 당일의 '불법 활동 예상 유형'을 명시하고 그에 따른 각각의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투표 관련 회의를 위해 조합원들이 근무 시간 중 자리를 비우는 것에 대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허가 없이 현수막을 달거나 유인물을 게시 또는 배포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했다. 또 행안부는 근무 시간 중에 총투표를 홍보하기 위한 조끼나 머리띠를 착요하는 것도 금지하라고 지시했다.

행안부는 각 항목마다 "이를 위반할 시 주의나 경고 등의 문책을 하라"고 덧붙였다.

또 행안부는 투표 당일에도 △근무 시간 중 투표함을 들고 순회를 하거나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 △근무 시간 중에 투표에 참여하는 행위 △행정인력이 근무 시간 중 투표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행위 △차량이나 물품 등 행정용품을 투표 관련 업무에 지원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모두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각각 차단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행안부는 각 시도 및 시군구에 이번 공무원노조들의 총투표와 관련해 "복무·감찰반을 구성해 운영하라"며 "불법 집단행위는 사진촬영 등 채증하고 지시나 통제에도 불구하고 관련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즉시 경찰에 고발하는 등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 ⓒ프레시안

정부 "민주노총 가입 시 엄정 대처"

이 문서의 전제 조건은 이번 공무원노조들의 총투표가 '불법'이라는 것이다. 3개 노조의 조직 통합보다는 통합된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추진하는 것이 정부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다.

이달곤 행정안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을 추진할 경우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통합을 추진 중인 3개 조직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만이 민주노총에 가입돼 있다.

올해 들어 인천지하철공사, KT 등 행안부 집계로 17개 노조의 3만5000명이 민주노총을 떠났다. 그러나 이 인원은 민주노총 가입을 추진하는 3개 공무원노조의 3분의 1 수준이다. 민공노가 5만9000명, 전공노가 4만8000명, 법원노조가 8000명으로 3개 조직의 조합원은 모두 11만 명에 달한다.

이들이 민주노총에 가입할 경우, 15만 금속노조 다음으로 큰 산하노조가 된다. 정부는 이들이 위축된 민주노총의 분위기를 반전시키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다.

정부는 민주노총이 '정치 조직'이라는 점을 들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배치되니 안 된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공개된 행안부의 문서에도 민주노총을 놓고 "근로자의 권익향상보다는 정치·사회 참여를 주도하는 경향이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노동계 "민주노총 탈퇴는 권장하더니"

노동계는 "노동조합의 상급단체는 해당 조합원이 자주적으로 민주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정부가 민주노총 탈퇴를 위한 투표에는 관대하더니 가입을 위한 투표에만 제동을 건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합노조 준비위원회'는 "지난 2007년 법외노조에서 합법노조로 들어가기 위한 총투표 때는 근무 시간 중 투표를 전혀 문제를 삼지도 않더니 이번에만 불법이라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외노조였던 전공노가 합법화 문제를 놓고 내부 진통을 겪던 지난 2007년 치러진 총투표에서는 순환 투표나 로비 내 투표소 설치 등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 투표 결과 전공노는 민공노와 2개 조직으로 분리되었고 법내로 진입한 민공노는 상급단체를 따로 두지 않았다.

최근 있었던 쌍용차의 민주노총 탈퇴를 위한 총투표 경우에도 집행부와 금속노조 등이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으며 '가처분 신청'까지 냈지만 정부는 오히려 법적 효력을 인정해줬다.

한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3조직 모두 위원장을 직선으로 뽑는 등 그간 수없이 많은 총투표를 해 왔지만 이런 조직적인 방해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이 같은 행위가 노조법에 명시된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이다. 홍희덕 의원은 "노동자들의 단결을 위한 행동과 조합 활동은 어떤 경우에도 방해받을 수 없는 권리로 정부가 나서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부당한 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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