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나이가 49세인 여성 이모 씨는 지난해 황당한 경험을 했다. 서울에 있는 한 구청이 용역업체와 CCTV 관제센터 모니터 용역계약을 맺었는데, 당시 자격 요건이 '만 20세 이상 45세 이하의 신체 건강한 여성'이었다.
단지 나이가 조금 많다는 이유로 CCTV 모니터링 업무를 맡을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 씨는 지난해 9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그리고 인권위는 2일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나이는 CCTV 모니터링 업무를 맡을 사람을 뽑기에 적당한 기준이 아니라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이 씨의 진정 내용에 대해 구청 측은 "방범용 CCTV 감시 업무의 특성상 신속하고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24시간 3교대를 위해서도 체력 여건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청 측은 "올해는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만 50세 이하'로 요건을 완화했다"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구청 측의 주장대로 컴퓨터 활용 능력이나 위기 및 돌발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능력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특정 나이대의 사람만 그런 능력을 갖췄다고 볼 수 없으며 체력 등은 개인차가 크므로 나이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구청 측은 시정 권고가 내려지자 2010년부터 용역계약 때 나이 제한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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