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 팬클럽 관계자는 이날 인권위를 방문하기 전 팬클럽 홈페이지(http://dnbn.pe.kr)에 올린 글에서 "동방신기와 SM 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 내용은 현 최고의 인기 아이돌 그룹과 최고의 아이돌 연예 기획사 양자 간의 계약 내용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불공정하고 반인권적인 계약으로 한국 연예엔터테인먼트의 어두운 병폐가 고스란히 드러난 충격적인 사실들을 담고 있다"며 진정 이유를 밝혔다. 'SM 불공정 계약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낸 진정서에는 동방신기 팬 12만 1073명의 서명이 첨부돼 있다.
"13년 전속, 사실상 종신계약"…"가수의 선택권이 박탈됐다"
▲ 동방신기 팬클럽 홈페이지 운영자를 포함한 팬 3명이 28일 오후 인권위를 찾았다. 12만 1073명의 서명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해서였다. 이 진정서에는 "동방신기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불공정한 계약서로 동방신기 멤버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뉴시스 |
이어 이들은 "전속계약 내용 중 동방신기의 모든 방송출연 및 연예활동 권리는 SM의 판단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가수의 선택권을 박탈한 것"이라며 "일방적이고 무리한 일정으로 가수의 생명권이 위협받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들은 동방신기가 그동안 자신들의 수입내역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등 기본적인 주체성이 무시된 채 활동해 왔다고 덧붙였다.
사기업 인권 침해 진정은 인권위 조사 범위 밖
하지만 이날 진정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인권위는 공공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특정인이 인권을 침해당했을 경우에 대해 진정 건을 조사하도록 돼 있다.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성별, 종교, 인종 등에 따라 개인 또는 집단이 평등권을 침해당했을 때 인권위가 진정 건을 조사할 수 있다. 그리고 진정 내용이 인권위의 조사 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기각된다.
그런데 동방신기 팬들이 피진정인으로 지정한 곳은 사기업인 SM 엔터테인먼트다. 그렇다면 이번 진정에 동방신기 멤버들이 성별, 종교, 인종 등의 이유로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인권위가 조사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진정 내용이 평등권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SM 엔터테인먼트가 인권위의 조사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동방신기는 유노윤호,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최강창민 등으로 구성된 그룹이며 이 가운데 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 등 3명은 SM측이 음반수익 배분 등에서 합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며 지난 7월31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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