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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쌍용차에 뿌린 최루액은 발암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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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쌍용차에 뿌린 최루액은 발암물질"

시민단체 "상해죄에 해당…당장 중단하라"

경찰이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에서 농성을 벌이는 노동자들에게 봉지째 투하한 최루액에 인체에 치명적인 2급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는 사실이 성분 분석을 통해 입증됐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3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즉시 최루액 살포 등 위법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산업 현장에서도 위험해서 쓰지 않는 발암물질"

최루액의 성분 분석을 맡았던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임상혁 소장은 "7월 22일과 23일 투하한 최루액을 분석한 결과 '디클로로메탄' 성분이 각각 40.6%(22일)와 0.1%(23일)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임상혁 소장은 "최루가스의 주성분을 디클로로메탄이라는 용제로 희석해 최루액으로 제조한 것"이라며 "첫 번째 시료는 고농축된 원액을 직접 뿌린 것이고, 두 번째 시료는 물에 희석시킨 최루액을 투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디클로로메탄은 중추신경억제를 비롯한 호흡기, 피부, 생식 독성이 있어서 우리나라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뿐만 아니라 국제기관에서 2급 발암물질로 분류한다. 실제로 국내에서 71세의 남성이 60~70밀리리터의 디클로로메탄을 섭취해 폐부종의 증상을 보였으며, 외국에서는 58세의 남성이 3년간 디클로로메탄에 노출돼 기억 상실 등 신경 장해 손상을 입었다.

임상혁 소장은 "산업 현장에서도 디클로로메탄은 발암성이 높아 사용하지 않는다"며 "이런 물질을 시위 진압에 사용된다는 것은 의사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3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즉시 최루액 살포 등 위법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프레시안

백남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업국장은 실제 의료 지원을 마친 의사의 진술을 토대로 최루액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피해가 심각했다고 밝혔다. 백남순 국장은 "피부가 벗겨지고 수포가 생기는 2도 화상 이상의 환자와 결막염 환자가 있었다"며 "항생제와 연고를 바르고 있지만, 1주일 넘게 화상이 지속되고 있어서 상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백남순 국장은 "최루액은 그 자체로 화학무기"라며 "몇 주 동안 이어지는 화상과 호흡기 질병을 일으키고, 만성으로 가면 암과 돌연변이 유전자를 만들 수 있는 위험천만한 물질의 사용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문대 변호사는 "노동부 산업안전 기준에서조차 '관리 대상 유해물질'이라고 명시돼 있는 위험한 물질을 사용해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는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찰관직무집행법에도 최루제, 최루탄은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지금 경찰의 행위는 명백히 이 법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경기경찰청은 쌍용차 농성장에 투하하는 최루액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자 이를 반박하기 위해 스티로폼에 희석된 최루액을 뿌리며 시연을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스티로폼이 녹아 논란이 일었다. 당시 경찰은 '디클로로메탄'에 의한 화학 작용임을 인정하면서도 "스티로폼이 녹는다고 해서 인체에 해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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