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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생·학부모 "학원 교습 시간 더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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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생·학부모 "학원 교습 시간 더 제한해야"

도교육청, 3일 '교습시간 10시까지 제한' 조례 입법예고

경기도 지역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가운데 학원 교습 시간을 더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2일 심야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단축하는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도내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3만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경기도 지역은 초등학생 대상 학원은 오후 10시, 중학생은 오후 11시, 고등학생은 오후 12시까지로 각각 교습 시간이 제한돼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생 및 학부모들 가운데 현재 밤 10시까지로 초등학생 대상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적정하다'는 의견이 40%, '부적정하다'는 의견이 59.3%로 집계됐다.

특히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인 53.1%가 오후 8시보다 더 이른 시간으로 앞당겨 교습 시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또 '오후 8시까지 제한'에 23.9%, '오후 9시까지 제한'에 17.1%가 동의해 총 94.1%가 학원 교습 제한 시간을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초등학생 대상 학원의 교습 시간을 제한하면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든다라는 문항에 26.5%가 "매우 그렇다"라고 답했으며, 38.7%가 "약간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어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약 73.4%의 학생과 학부모가 오후 10시까지 교습 시간을 제한하는 정책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오후 10시라는 제한 시간이 '적정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43.3%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오후 11시까지 제한해야 한다'(24.2%), '12시까지 제한'(22%)이 뒤를 이었다.

또 중·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중 58.9%가 학원 교습을 금지하는 정책으로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든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3일 학원 교습 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오는 24일까지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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