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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맞춤' 금융지주회사법 직권상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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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맞춤' 금융지주회사법 직권상정, 왜?"

시민단체 "세계가 금융규제 강화하는데…"

김형오 국회의장이 22일 미디어법 뿐 아니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직권상정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반대 논평을 냈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한 여야 어느 쪽의 요구나 논의도 없는 지금, 김형오 의장이 갑자기 직권상정 의사를 밝힌 이유가 뭐냐"는 지적이다.

특히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법사위는 건너뛰는 셈이다. 또 이 법안은 지난 4월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도 졸속심사 끝에 통과된 안이다. 따라서 이날 김 의원의 직권상정으로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없이 법 개정이 끝나게 된다.

"금융지주회사법은 삼성특혜법"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이날 성명을 내고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해 "금산분리원칙을 송두리째 흔들 뿐 아니라 삼성특혜법 시비가 여전한 법안"이라면서 "미디어법 통과에 가장 앞장선 신문사가 삼성계열 '중앙일보'이고,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인해 가장 큰 특혜를 보는 업체가 삼성그룹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김형오 의장의 무리한 직권상정 강행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고 문제제기했다.

참여연대는 금융지주회사법을 '삼성특혜법'이라고 못 박았다. 금융지주회사법이 개정되면 증권회사와 보험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지주회사는 제조업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공정거래법과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등의 금융회사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등 비금융회사를 한 지주회사의 자회사 혹은 손자회사로 둘 수 없다. 그러나 이번 금융지주회사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삼성그룹은 삼성생명 등 금융회사와 삼성전자 등 비금융회사를 모두 포함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3대째 승계도 합법화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경제개혁연대(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도 이런 위험에 대해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특히 재벌들이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를 이용할 가능성에 대해 강조했다. 비은행지주회사에 금융·비금융 자회사 동시 지배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법사위 계류 중인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과 정무위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동일한 취지를 담고 있지만, 금융지주회사법은 설립시 사전인가 절차를 통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고 금융그룹에 대한 연결감독의 기본 틀은 갖추고 있는 반면, 공정거래법에는 이런 규제가 아예 없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법 뿐 아니라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도 눈여겨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전세계가 금융규제 강화하는데 MB정부만 거꾸로"

금융지주회사법의 또 다른 중요한 문제점은 지난해 미국발 금융위기로 지나친 금융규제 완화가 경제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서 전세계가 금융규제 및 감독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명박 정부만 거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제개혁연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오히려 금융규제 및 감독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고, 특히 은행에 대한 지배 여부를 불문하고 전체 금융시스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그룹(systemically important institution)에 대해서는 연결감독(consolidated supervision)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G20 정상회의 등 결과로 금융그룹 전체의 여신 집중의 위험에 대한 규제(large exposure 규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그러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오히려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자산운용규제를 완화하고 있어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도 "미국의 GE가 GE Capital을 만들어 명실상부한 금융복합체로 변모를 시도하다가 오히려 금융부문의 부실로 인해 다른 제조업기반까지 흔들렸다는 점은 금산분리 원칙 유지 및 금융규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여실히 증명해준다"며 금산분리 완화의 위험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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