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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직권상정에 금융지주회사법 '숟가락 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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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직권상정에 금융지주회사법 '숟가락 얹기'

법사위 계류 중인 법안 직권상정…'금산분리 완화법 패키지' 통과

미디어법을 놓고 여야가 날카롭게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법안 처리 절차를 고심하는 듯했던 김형오 국회의장이 22일 완벽하게 뒤통수를 쳤다. 김 의장은 이날 미디어법을 직권상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금융지주회사법도 함께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국회법'에 의거해 직권상정할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지만, 미디어법에 슬쩍 끼워넣기로 포함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아직 법사위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법사위 패스하고 본회의로…직권상정에 뭔들 못 하겠냐

국회의 입법 과정은 '해당 상임위→법사위→본회의'를 거쳐야 한다. 김형오 의장이 이날 금융지주회사법을 직권상정 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법은 '법사위 통과'라는 정상적인 절차를 한 단계 건너뛴 채 법 개정이 이뤄지는 '행운'을 갖게 됐다.

경실련 김한기 경제정책국장은 "미디어법 직권상정에 금융지주회사법을 끼워 넣은 셈인데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을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절차상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이명박 정부는 금산분리를 완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이를 위해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패키지로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했다"며 "그런데 은행법만 통과되고 막판에 금융지주회사법이 막혔었는데 이번에 직권상정을 통해 통과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도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은 미디어법의 들러리 정도로 볼 수 있는 법이 아니다"며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훨씬 더 큰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 법"이라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전 국민의 관심이 미디어법에 가 있는 동안 정부와 여당이 금산분리 완화를 강행할 수 있도록 노마크 찬스를 준 게 아닌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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