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9일 오후 청와대 근처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시국 선언을 징계하고 고발하는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을 포함해 전교조 각 시·도 지부장 등 16명의 교사가 '불법 집회'를 벌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됐다. 전교조 위원장이 연행된 것은 2004년 원영만 위원장 이후 처음이다.
"누가 교육의 정치 중립성 훼손하고 있나"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교사들의 절절한 요구와 바람에 진실되게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소중히 여기는 정부라면 당연한 도리"라며 "그러나 정부는 시국 선언 교사 1만7000여 명에 대한 징계와 고발로 교사들의 요구와 바람을 처참히 짓이기는 폭거를 저지르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의 징계 및 고발이 법적 근거가 없는 권력의 남용에 해당됨을 밝힌다"며 "또 시국 선언 교사의 양심을 유린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후안무치한 행위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사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할 교육당국은 오히려 교사들을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일선 학교에 '4대강 살리기 홍보 계획'이라는 공문을 보내 교사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라는 계획은 교사를 정책 홍보의 도구로 여기는, 그야말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상 유래없는 교육 대학살에 맞서 민주주의 사수를 위한 대장정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하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퇴진 △부당 징계 철회 및 표현의 자유 보장 △경쟁만능 교육 정책 철회 및 자사고 설립 중단 △교육 복지 실현 및 교육 양극화 해소를 촉구했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9일 오후 청와대 근처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시국 선언을 징계하고 고발하는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프레시안 |
▲ 이 과정에서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을 포함해 전교조 각 시·도 지부장 등 16명의 교사가 '불법 집회'를 벌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됐다. ⓒ프레시안 |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내는 항의 서한문을 전달하고자 청와대 민원실로 향했다. 그러나 경찰은 아무 이유를 대지 않은 채 이들을 가로막았고, 정진후 위원장 등은 청운동주민센터 앞 인도에 앉아 20여 분간 항의 농성을 벌였다.
경찰은 "불법 집회를 하고 있다"며 세 차례에 걸친 해산 경고를 한 뒤 곧바로 이들을 연행했다. 해산 경고를 내렸던 종로경찰서 경비계장은 "5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사건에 대해서는 영장없이 체포할 수 없지 않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답을 피했다.
전교조는 앞으로 당분간 조직을 '민주주의 사수, 표현의 자유 보장, 시국선언 탄압 저지를 위한 투쟁 본부'로 전환하고, 7월 중순까지 2차 시국 선언을 위한 교사 서명 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부당 징계가 철회될 때까지 매주 목요일 전국 232개 시군구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동시다발 집회 및 1인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다음은 이날 청와대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16명의 교사가 경찰에 연행된 채 전달에 실패한 항의 서한 전문이다.
이명박 대통령께 드립니다. " 교단에서 민주주의를 제대로 가르치고 싶습니다. " 교과부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가르치고 싶다며 현 시국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교사1만7천 여 교사들에 대해 주도교사 88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해임, 정직에 처할 것이며, 선언에 참여한 교사 전원에 대해 주의 내지 경고에 처하겠다는 전원징계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으로서 헌법에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이 나라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서 교사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헌법상의 국민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교사라고 제한되고, 어떤 입장을 발표하였다고 하여 징계를 당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입니다. 실제 지난 노태우 정권 이후 교사들은 수많은 서명과 입장 발표를 해왔지만, 그로 인해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반하여 교사들이 입장을 발표하였다고 하여 헌법과 관례를 무시하고 대량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공권력 남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과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교사의 시국선언은 모든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 것이지, 교육당국의 주장처럼 국가공무원법 56조의 성실의무, 57조 복종의무, 63조 품위유지 의무, 66조 집단행위의 금지, 교원노조법 3조 정치활동의 금지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언론에 보도된 교과부 자체의 검토 결과에서도 명백히 드러나 있고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와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정책은 소수 기득권층을 향한 특권교육으로 가고 있고 고통스러운 사교육비는 계속 치솟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교사로서 정당한 의사 표시 행위입니다. 여론에서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대운하 의혹에 대해 해소할 것과 언론의 자유를 후퇴시키는 미디어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당한 입장 표명일 뿐입니다. 교과부는 교원이 정부와 교육정책에 대하여 비판하는 등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다며, 시국선언이 교사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에 침묵하거나 무조건 따르는 것이 품위를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상식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민주주의 공화국 대한민국을 독재 공화국으로 후퇴시키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공권력 남용입니다. 교사 시국선언은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고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침해받고 있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외침이었습니다. 교사들의 시국선언에서 호소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한 약속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가난한 아이들이 사교육으로 고통 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국선언 교사들은 이런 약속을 실행하려면 사교육비를 폭증시키고 교육양극화를 격화시키고 있는 경쟁만능 학교정책을 중단하고, 학교운영을 민주화해야 한다고 촉구하였을 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불신의 벽이 높다는 것을 실감한다고 하셨습니다. 선언 교사들은 국민과의 소통을 요구했고 국정쇄신을 실천하라고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선언 교사들은 대운하 재추진 의혹을 해소하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하여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대량 징계를 감행해 교사들의 입을 막아보겠다는 교과부의 방침에 지금 교사들은 분노를 넘어서 '정부의 소통불능'에 통탄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역대 정권 하에서 사회와 교육의 민주주주의가 지켜지길 원하며 20년을 지냈습니다. 독재정권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해직되었던 1500여명의 교사가 민주화의 유공자로 인정받은 전교조입니다. 교육주체로서 교사의 목소리와 학부모. 학생을 위한 목소리를 내야 할 권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교조는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시국선언 교사들이 정당한 민주적 권리를 억압당하고, 입에 재갈이 물리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교육의 민주화와 사회 민주화를 위해 싸워온 것처럼 결연한 의지로써 교과부가 벌이려는 교육대학살을 중단시키고 이 나라 민주주의의 기초를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역사는 민주주의의 승리와 함께 발전해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역사에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대통령으로 기록되지 않기를 바라며, 전교조의 뜻을 전달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6년 29일 전 국 교 직 원 노 동 조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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