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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울산 '일제고사 반대' 교사 또 징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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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울산 '일제고사 반대' 교사 또 징계 추진

담임 편지 발송, 자녀 체험 학습 참가 등이 '징계 사유'

지난 3월 전국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 치러진 일제고사(교과 학습 진단평가)에서 체험 학습을 권유하거나 반대 의사를 표시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가 또 다시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3일부터 서울지역 교사 10여 명에게 '징계 의결 요구서'를 발송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는 "교사마다 경우는 다르지만, 학생들에게 일제고사와 관련한 계기수업을 하거나 담임 편지를 보냈던 이유, 특별감사를 불응했다는 이유 등이 징계 사유에 명시됐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에서는 지난 3월 31일 일제고사 시행 전 122명의 교사들이 '일제고사 불복종' 선언에 동참하며 명단을 공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가운데 학교장 보고에 의거해 10여 명에 대해 경징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담임을 맡았던 학급의 학생 10여 명이 체험 학습에 참가한 한 초등학교의 오 모교사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울산시교육청도 지난 3월 일제고사 실시일에 휴가를 내고 체험 학습에 참여한 교사 2명과 휴직 상태에서 체험 학습에 참가한 전교조 울산지부 박현옥 수석부지부장에 대한 중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2일 울산시교육청은 1차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며 3차까지 징계위를 연 뒤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이들이 복종·성실의 의무와 직장 이탈 등 공무원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해임·파면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교조 울산지부는 성명을 내고 "징계 당사자가 교사들은 학부모들의 일제고사 반대운동을 지지하여 체험 학습에 참여한 학생들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연가권을 사용해 체험 학습에 동행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했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박현옥 부지부장의 중징계에 대해서도 전교조는 "'일제고사반대울산시민행동'의 체험 학습 진행에 노조전임자로 파견 나와 있는 박 수석부지부장이 체험 학습 인솔자로 참여한 것이고, 이는 노동조합 일반적인 활동의 일환이며, 또 그는 체험 학습에 참여한 자녀의 학부모이기도 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라고 과도한 징계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울산지부 관계자는 "1차 징계위에서 소명을 위해 출석하려 했지만 문을 걸어잠그고 안 열더니 교사들이 불참했다는 투로 나오더라"며 울산시교육청이 '징계를 위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전교조 서울지부와 울산지부는 교육 당국의 징계 추진에 반발하며 항의 농성 등 반대 행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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