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해 1만7147명의 교사가 시국 선언을 발표한 것을 두고 교육과학기술부가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1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주 안에 명단을 파악한 뒤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위법 행위자들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시국 선언에 단순히 참여한 교사와 적극적으로 주도한 교사의 명단을 구분하고, 적극 가담자와 주동자에 대한 관련 증거를 수집하도록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단순하게 서명한 교사를 문제삼을 수는 없지만, 선언을 주도했거나 다른 교사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유한 교원에 대해서는 모두 중징계 등 엄정 조치한다"고도 밝혔다.
앞서 교과부는 시국 선언이 있기 전인 지난 17일 "시국 선언 서명 운동을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것이므로 위반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과부 내부 문건은 "합법"…발표는 "위법"으로
그러나 이런 교과부의 방침은 시국 선언에 대한 내부 검토 결론과 상반됐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19일 교과부 교원단체협력팀이 작성한 '전교조 시국 선언 준비 서명 운동에 대한 법적 검토'라는 제목의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시국 선언이 있기 전인 지난 12일 작성한 것으로 돼 있는 이 문건에는 "서명 운동은 헌법이 보장한 의사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어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혀져 있다. 교과부는 교원노조법에 명시된 쟁의 행위 금지 조항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교과부는 "서명 운동은 근로 조건 등과 직접적 관계가 없어 이를 교원노조법이 금지하는 쟁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이 문건에는 "서명 운동은 성실·복종 의무를 지는 직무 수행과 연관성이 멀고, 서명에 걸리는 시간도 몇 분에 불과해 직무 전념성을 훼손한다고 보기 힘들다", "서명 운동은 근로조건 등과 직접적 관계가 없어 이를 교원노조법이 금지하는 쟁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지난 17일 발표한 교과부의 방침과 공문에는 정반대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전교조 "교과부는 정치 권력의 시녀인가"
이를 두고 전교조는 19일 "교과부는 왜 자체의 법적 검토 결과와는 다르게 헌재 판결문의 무리한 짜깁기, 법령의 자의적 해석과 무리한 법 적용, 일관성 없는 행정, 공권력의 남용이라는 비난을 무릅쓰며 시국 선언을 하루 앞두고 교사의 시국 선언과 서명운동이 정치 활동이나 집단 행동이라는 주장으로 입장을 돌변했는지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결국 교과부 스스로가 법적 검토 결과와는 다르게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아 알아서 정치적 행보를 했거나, 상부 권력기관이 교과부를 압박해 교과부를 정치적 선동과 시국 선언 탄압의 도구로 만들었을 개연성이 농후하다"며 "이는 분출되는 시국 선언의 확산을 막고 국정 쇄신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차단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애초의 법적 검토 결과를 뒤집는 행동이 정치적 의도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보장해야 하는 교과부는 정치 권력의 시녀라는 최악의 오명을 쓸 수밖에 없다"며 "또한 민주주의를 바라며 시국 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향한 징계 운운의 협박은 직권을 남용하며 자행한 마타도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전교조는 17일 오후에 시국선언에 서명한 교사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며 교장 및 교감이 시국 선언 참여 교사에게 명단에서 이름을 뺄 것을 요청했던 사례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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