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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전교조 시국선언 참여는 위법…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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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전교조 시국선언 참여는 위법…엄정 조치"

"수학권 침해, 법과 원칙 위반"…전교조 "민주주의의 현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시국 선언을 놓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오는 18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부터 1만 여명의 서명을 받은 시국 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국민의 숱한 고통과 희생 속에 키워온 민주주의의 싹이 무참히 짓밟히는 상황을 목도하며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당혹감과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현 시국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민으로서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에 근거해 시국 선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교과부는 17일 전국 각 시·도교육청에 일제히 공문을 보내 시국 선언 서명 참여를 자제하도록 각 학교에서 '적극 지도'하고, 서명에 참여할 경우 '엄정 조치'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 또 교과부는 "시국 선언 서명 운동을 주도하거나 다른 교원의 참여를 권유하는 등 적극 참여 교원에 대한 충분한 증거 자료 확보에 노력을 경주할 것"을 지시했다.

교과부는 "시국 선언을 위한 서명에 참여하거나 다른 교원에게 참여하라고 독려하는 행위는 공무가 아닌 것이 명백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집단행위 금지를 위반한다"며 "적극적 참여 행위로 인해 학생들의 수학권(修學權)을 침해하여 국민 생활의 전반에 영향을 미쳐 일반의 공익을 침해할 개연성이 크다면 공익에 반할 것이란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또 교과부는 같은 법에 적힌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를 들어 "교원이 시국선언 서명에 참여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또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법령 등 위반, 직무상의 의무 위반 또는 직무해태, 품위손상·체면 또는 위신 손상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과부는 "따라서 시국 선언 서명운동을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것이므로 위반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교과부의 행태, 민주주의 억압받는 현실 보여줘"

교과부의 결정에 대해 전교조는 "교과부가 시국 선언을 훼방하려 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권 침해 운운하며 억지논리를 펴고 있다"며 "그러나 시국 선언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가지는 표현과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행위이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교조는 "시국 선언을 가로막으려는 교과부의 이런 행태는 현 시기 민주주의가 억압받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자 국민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각계각층 시국선언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18일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오는 22일자로 발행되는 기관지 <교육희망>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교과부가 이날 방침에서 밝혔던 것처럼 강력한 대응을 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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