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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삼성전자 부당 납품단가 인하도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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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삼성전자 부당 납품단가 인하도 처벌하라"

공정위는 "납품단가 관련 위법성 입증 못해" 해명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일 삼성전자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하면서 삼성전자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도 하지 않아 구설수에 올랐다.

***참여연대 "납품단가 인하 행위는 왜 처벌 않나"**

참여연대는 21일 "공정위는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만 과태료 처분을 할 것이 아니라 하도급 업체에 대한 삼성전자와 세메스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중한 범죄에 해당된다.

이런 지적에 대해 공정위는 삼성전자와 세메스가 하도급 업체에 대해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 처벌에 포함시키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삼성전자와 세메스가 위법한 납품단가 인하 행위를 했음을 증명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며 "현재까지는 명백한 위법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추가 보완조사등을 통해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에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실태조사가 마무리된 지 1년이나 지난 현재까지 위법사실조차 확인하지 못했다는 공정위의 해명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정위의 삼성 봐주기 의혹을 더욱 확산시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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