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형태 빼면 임금 등 근로 조건도 파업 전과 비슷…상당수 희망 퇴직 신청
5일 증권노조 코스콤지부(지부장 황영수)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노사 합의 이후 당시 직접 고용 대상에 포함된 조합원은 지난 4월부터 한 달 반의 교육을 거쳐 6월 현장으로 돌아갔다. 기존 정규직과 별도의 직군으로 코스콤에 고용된 이들의 평균 연봉은 1800만 원 수준이다. 파업 전과 비슷하다. (☞ 관련 기사 : 코스콤 비정규직 65명 직접고용 합의)
노사 합의로 복귀 자격을 얻은 조합원은 65명, 이 가운데 11명이 희망 퇴직을 신청해 실제 현장에 돌아간 조합원은 54명이다. 파업 전과 비교해 근로 계약을 맺은 주체만 달라졌을 뿐 임금 등 근로 조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아 희망 퇴직자가 예상외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황영수 지부장도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일단 고용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근로 조건은 형편없는 수준인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노사 합의 전 나온 1심 판결의 취지대로라면 코스콤은 이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 당연히 임금 및 근로 조건도 기존 정규직과 맞춰주는 것이 맞다. (☞ 관련 기사 : 법원 "코스콤 비정규직, 코스콤 직원이다")
노조가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 판결에서 나머지 65명과 소속이 달라 패했고, 끝내 복귀 대상에서 제외됐던 11명은 지난해 합의 당시 "추후 실무 협의를 통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지만 제대로 협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이들 11명 가운데서도 6명이 희망 퇴직을 신청했다. 복직을 앞둔 희망 퇴직자들과 달리 이들은 복직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황영수 지부장은 "회사가 '고용을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만 보여 11명의 문제는 좀 더 지켜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자격이 있는 사람부터 현장으로 돌아간 뒤, 나머지 문제는 추후 협상을 통해 풀 계획이라는 얘기다. 황 지부장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단체협상을 통해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 노조는 일단 회사와의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재로서 이들이 노사 교섭을 통해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은 사실상 거의 없다. ⓒ프레시안 |
"회사의 약속 믿고 기다린다"?…복귀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
노조는 일단 회사와의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재로서 이들이 노사 교섭을 통해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은 사실상 거의 없다. 노사 교섭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던 지난 3개월 동안도 11명의 문제는 제대로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합의 당시 모든 민·형사상 소송도 취하한다는 내용까지 들어있어, 복귀하지도 못하고 희망 퇴직도 신청하지 않은 5명은 법적 다툼의 기회조차 막혀 버렸다.
이 때문에 "간접 고용 문제가 노사 합의를 통해 해결된 첫 사례"라는 긍정적 평가도 상처를 입게 됐다. 이랜드 그룹에서 삼성테스코로 주인이 바뀐 뒤 노조 간부 12명의 희생을 전제로 나머지 비정규직 전체의 복귀를 얻어낸 이랜드노조의 결론과 코스콤은 분명히 결이 다르다.
더욱이 이들은 1심이긴 했지만 법원에서도 전체 조합원 76명 가운데 80%가 넘는 65명에 대해 '코스콤의 노동자'라는 유리한 판결을 얻어낸 뒤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완전한 정규직이 아닌 별도의 직군으로 직접 고용하는 수준에 합의했던 것은 오랜 파업 기간에 지쳐 빨리 일하고 싶다는 조합원 정서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
합의 직전 노조는 전체 조합원 총회를 통해 "11명의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다짐했었고 노조가 이들에게 월 100여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해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코스콤 담장 밖에서 일터를 바라봐야하는 이들은 쓸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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