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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사태' 판사회의 확산…전국 확산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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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사태' 판사회의 확산…전국 확산 분수령

동부·북부지법 등도 열어…중앙지법 "대법관 업무 수행 부적절"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해 15일에도 일선 법원 소장판사들의 임시회의가 잇따라 열린다.

서울동부지법 단독판사들은 전체 23명 중 15명(65%)의 요구로 이날 낮 12시30분부터 청사 내에서 판사회의를 열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 대법관에게 내린 경고 조치의 적절성과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 등을 논의한 뒤 합치된 의견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북부지법도 단독판사 26명 중 과반수의 요구로 오후 5시 30분부터 비공개로 판사회의를 연다. 구체적인 안건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논란에 대해 판사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보자는 취지로 마련된 자리라고 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앞서 14일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밤 늦게까지 회의를 열어 신 대법관이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라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전체 단독판사 126명 중 88명은 신 대법관의 사퇴 여부를 직접적으로 논의하는 대신 '대법관으로서의 업무 수행이 적절한가'라는 안건을 놓고 표결을 해 참석자 과반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단독판사 29명도 같은 날 회의를 열어 "신 대법관의 행위는 공직자윤리위가 발표한 것처럼 사법행정권의 일환이라거나 '외관상 재판 관여로 오인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 명백한 재판권 침해로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두 법원 판사회의에서는 신 대법관의 거취와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은 명시되지 않았다.

법관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1995년 단독판사 회의가 만들어진 이후 매년 두 차례 정기회의가 열려왔지만 이번처럼 특정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 회의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국으로 확산할지가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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