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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노동장관, 아시아나 노사 중재 나서

"주말까지 미 타결시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위원장 김영근)의 파업이 18일째를 맞은 3일,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언급하는 등 기존의 '노-사 자율교섭' 원칙을 뒤짚고 적극 중재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이날 저녁 과천정부청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의 파업이 이번 주말까지도 노사 간에 자율타결이 안되면 긴급조정권 발동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아시아나 노·사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김 장관은 이어 "아시아나 노사 양측이 자신의 입장만 고집해 파업이 장기화되고 국민과 국가경제가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이런 방침을 결정했다"고 정부가 아시아나 사태에 나서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김 장관은 박찬법 아시아나항공 사장에게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고, 정병석 차관은 노조원들을 찾아가 "우선 복귀 뒤 집중교섭"을 주문했다.

이처럼 정부가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 파업 사태에 적극 개입하고 나선 것은 아시아나 사태가 18일이나 진행되는 동안 경제적 손실 및 이용 승객의 피해가 눈덩이 처럼 불어가는 상황에서도 노사 자율교섭에 따른 합의 가능성이 매우 낮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스>

긴급조정권이란?

노동자들이 단체행동권을 '지나치게' 행사한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가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행 노동관계법에 따르면 긴급조정권은 '그 규모나 성질이 중요해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발동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긴급조정 결정이 공표되면 관계 당사자들은 즉시 쟁위행위를 중지해야 하며 30일 안에는 다시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는 강력한 조치다. 만약 쟁의를 재개하거나 중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또 긴급조정으로 관계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뤄지면 이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그 동안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한 경우는 단 두차례로 1969년 대한조선공사(현 한진중공업) 파업과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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