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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못갚은 주부, 유흥업소 팔아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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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못갚은 주부, 유흥업소 팔아넘겨

대부업 등록도 않은 채 연이자 120%에 사채 융자

제주 서부경찰서는 8일 고리사채를 갚지 못한 가정주부를 유흥업소에 강제로 취업시켜 선불금을 가로챈 혐의(공갈 등)로 조직폭력배 정모(34.제주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임모(33.여) 씨 등 자매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임 씨의 부탁을 받고 지난 1월과 3월 가정주부 이모(34) 씨를 제주시와 서귀포시 유흥업소에 강제취업시킨 뒤 각각 선불금 180만원과 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임 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지난해 1월 초 이 씨에게 연이자 120%를 받는 조건으로 2천500만원을 빌려 준 뒤 3개월간 이자 260만원을 받았으나 이후 이 씨가 이자와 원금을 제때 갚지 못하자 막내 여동생(28)의 남자친구인 정 씨와 짜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정 씨와 임 씨 자매는 또 지난해 8월 중순께 이 씨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사창가에 팔아넘기고 조직폭력배를 시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해 이자 1천500만원을 더한 3천500만원을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과 각서를 쓰게 하는가 하면, 지난 3월 30일에는 이 씨를 승용차를 태워 납치한 뒤 제주시 연동 원룸에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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