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3명을 협박해 잇따라 자살하게 한 사채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6일 채무자를 협박해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자살교사) 등으로 대부업자(사채업자) 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부하직원 변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 씨 등은 지난 2006년 초 50대 여성 최 모 씨에게 연 120%(법정이율 상한 연 49%)의 이율로 200만 원을 빌려줬다. 최 씨가 이를 갚지 못하자 한 씨 등은 "돈을 갚지 못하려면 차라리 죽으라"고 협박했고, 결국 최 씨는 같은 해 7월 자신의 집에서 스스로 목을 매 목숨을 끊었다.
최 씨가 자살하기 직전 남긴 유서에는 "죽어도 사채업자를 용서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한 씨 등으로부터 지난 2004년 11월 500만 원을 빌렸던 김 모 씨도 이듬해 2월 공주시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맸으며 황 모 씨도 2007년 1월 5000만 원을 빌렸다가 같은 해 7월 공주시 한 공원에서 목매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자살한 3명 가운데 2명이 유서를 남겼고, 나머지 1명은 가족들의 증언 등 주변 정황을 볼 때 채무로 인한 자살이 확실하다"며, 한 씨 등을 상대로 대부업법 위반에 자살교사 혐의도 추가해 조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 관계자는 "한 씨로부터 돈을 빌렸던 다른 채무자들도 '딸자식 밤길 조심하라고 해라', '돈 못갚아 시달리기 싫으면 차라리 약먹고 죽어라'는 등의 협박을 받고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조사 결과, 한 씨 등은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4년여동안 영세 상인과 가정주부 등 157명에게 모두 3억 원 상당을 빌려준 뒤 연리 120%의 높은 이자를 적용해 총 12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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