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재판 개입 파문과 관련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8일 신영철 대법관에게 '대법원장의 경고 또는 주의 촉구' 수준의 결론을 내린데 대해 야권이 일제히 반발하며 징계 및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법복 움켜쥐고 있는 신 대법관에 분노"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대법원 윤리위가 신 대법관이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도 경고나 주의 수준의 낮은 처벌을 권고한 것은 국민을 우롱한 매우 유감스러운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당초 신 대법관이 신속히 국민께 사죄하고 사퇴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자 사법부 신뢰회복의 길이었다"며 "재판개입 사건을 용인하는 듯한 사법부의 태도에서 국민이 기댈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런 식이라면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재판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며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사실이 더욱 명백해진 만큼 신 대법관에 대한 일벌백계로 사법부의 위상과 신뢰 회복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이런 상황에 이르러서도 법복을 움켜쥐고 자리보전 하기에 급급하려는 신 대법관의 처신에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내리나 마나한 권고조치로 한편의 허무개그를 보는 것만 같다"고 평했다. 우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명백히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조치"라며 "신 대법관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절차를 거친 것뿐이라는 비난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또 다시 능명당하는 것을 두 눈 뜨고 봐야하는 참담한 날"이라며 "야당 및 사회단체들과 함께 신 대법관에 대한 국민적 탄핵을 끈질기게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정황을 일부 인정한 것은 환영하지만, 징계 사유가 아니라는 최종 결론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며 "이용훈 대법원장은 신 대법관을 즉각 징계위에 회부해 이번 사법대란의 실체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신 대법관은 파면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제3기구에서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와 정권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윤리위 "부적절한 행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재판 개입' 사건에 대해 "특정 사건의 보석에 신중을 기하라는 취지로 언급하거나 회의에서의 발언 및 전자우편을 통해 재판 진행을 독촉하는 취지로 언급한 일련의 행위는 사법행정권 행사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기는 하지만 외관상 재판 관여로 인식되거나 오해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리위는 다만 "모호하고 일관되지 못한 기준에 의한 배당은 부적절한 배당권한의 행사로 볼 측면이 있으나 직무상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신영철 대법관에게는 대법원장이 경고 또는 주의촉구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허만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인사자료로 참고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법관의 재판상 독립 침해행위를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및 배당예규 개정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모색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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