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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반떼' 탓에 쫓겨날 현대차 비정규직 68명 '기사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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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반떼' 탓에 쫓겨날 현대차 비정규직 68명 '기사회생'

현대차 울산2공장 노사 합의로 비정규직 고용 보장

경기 침체로 판매가 저조해지면서 비정규직을 자르고 정규직을 그 자리에 앉히는 일명 '전환 배치'가 완성차 업계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미 GM대우는 정규직을 위해 900여 명의 비정규직을 강제 휴업시켜 사실상 해고했다. 물론 노사 합의를 통해서였다.

이런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합의가 현대차 울산2공장에서 나왔다. 승용차와 SUV를 동시에 생산하는 일명 '혼류 생산'에 따른 여유 인력의 고용 보장을 노사가 합의한 것. 하부영 전 민주노총 울산본부장은 "여유 인력이 생겨도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껴안아 총고용을 보장한다는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특히 현대차의 경우 울산3공장과 5공장도 비슷한 상황이어서 이번 2공장의 합의가 다른 곳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아반떼 혼류 생산'에 따라 남는 68명, 고용 뿐 아니라 임금도 보장

▲ 물량 조정에 따라 지난 6일부터 현대차 2공장은 아반떼 생산을 시작했다. ⓒ연합뉴스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정갑득)은 7일 "현대차 2공장 노사는 지난 4월 30일 HD(아반떼) 투입에 따라 발생한 여유 인원은 소요처가 발생할 때까지 해당 업체가 고용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고용뿐 아니라 임금까지 보장하겠다는 합의였다.

이번 합의는 지난 3월 31일 나온 물량공동위의 합의에 따른 노사 협의였다. 당시 노사는 "3공장에서 생산 중인 아반테를 2공장에서 추가 생산하되 이에 따른 여유 인원의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노사 간 별도 협의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물량 조정에 따라 지난 6일부터 현대차 2공장은 아반떼 생산을 시작했다. 이에 앞서 2공장 노사가 인력 조정에 따른 여유 인력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논의한 끝에 해고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 합의로 인해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쫓길 위기에서 벗어난 비정규직은 모두 68명. 이 가운데 3명은 지원부서로 배치하고 65명은 공장에서 대기하는 방식으로 고용과 임금을 보장하기로 했다.

"'총고용 보장' 구호를 처음으로 노사 합의를 통해 이뤄낸 모범 사례"

이는 정규직의 고용을 전환 배치를 통해 보장하는 대신 그 인원만큼 비정규직을 자르는 방식의 자동차 업계의 '유행'에 노조가 처음으로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현대차에서도 물량 감소로 인해 에쿠스 생산 라인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115명이 해고된 바 있다. 쌍용차도 지난해 정규직을 위해 350명의 비정규직을 희망퇴직시켰었다.

박점규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사업부장은 "이번 2공장의 합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로 비정규직의 고용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부영 전 본부장도 "총고용 보장 구호를 처음으로 노사 합의를 통해 이뤄낸 것"이라고 칭찬했다.

현대차 측은 3공장과 5공장에서 잉여 인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투스카니 생산을 4공장으로 이관한 3공장은 140여 명, 5공장에서도 에쿠스 단종 등으로 94명의 노동자가 갈 곳을 잃게 된다. 이런 가운데 이번 합의는 현대차 내 다른 공장에서도 "충분히 비정규직의 고용을 보장할 수 있다"는 모범 사례로 작용할 전망이다.

"단기계약 맺은 한시하청 노동자, 계약 기간 만료되면 고용 보장은 못해"

물론 한계도 존재한다. 노사가 '고용 보장'이라는 큰 틀은 합의했지만 기존 업체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새 업체와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남는 인력을 정리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현대차와 계약을 맺고 있는 하청 업체들이 대부분 오는 7~9월 재계약을 앞두고 있어, 그 즈음 다시 이들의 고용 문제가 쟁점으로 불거질 수 있다.

또 현대차 내에 2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시 하청 노동자'의 경우 자연스럽게 공장 밖으로 내몰릴 가능성도 있다. 2~3개월의 단기 계약을 맺고 있는 이들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하나씩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것.

이렇게 되면 쌍용차와 같이 일시에 몇 백 명의 비정규직이 해고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똑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하부영 전 본부장은 "이번 합의로 회사가 강제로 비정규직의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겠지만 계약 기간이 만료된 비정규직의 고용까지 보장된 것은 아니"라고 한계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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