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량 교체시 경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결국 무산됐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12일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오는 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9년 이상된 노후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고 새차를 구입할 때 최대 250만 원까지 감세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차는 새차 구입시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를 감면해주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미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 면제 대상이기 때문.
대형차일수록 혜택이 커지는 반면 경차는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자 "자동차세도 부자들만 깎아주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개별 의원들의 법안 발의를 통해 경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며 공을 국회에 떠넘겼었다.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이 경차와 하이브리드카에 대해 대당 1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안을 발의했으나, 결국 29일 밤 통과된 28조400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에서는 빠졌다. 이 문제는 예산소위에서 우선순위에 밀려 아예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경차에 보조금까지 지급될 경우 지나친 '특혜'라는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다.
한편 당초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에서는 빠졌던 하이브리드카는 조세특례법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등을 대폭 감면해 최대 310만~330만 원 정도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경차는 GM대우의 '마티즈'와 기아차의 '모닝' 등 두 가지 모델이 출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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