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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증권 비리' 노건평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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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증권 비리' 노건평 징역 5년 구형

연철호 부친 "정상문이 힘써 금융회사 감사돼"

세종증권 매각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 씨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정화삼ㆍ광용 씨 형제와 함께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세종증권 인수 청탁을 하고 29억6천3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노 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6억9천여만원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정화삼 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6억7천여만 원, 광용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13억여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권에 개입해 국민에게 실망을 안기고 권력자 측근의 청탁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잘못된 인식과 불신을 제공했다"며 "현직 대통령의 친형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청탁하면서 거액을 받아놓고도 시골 촌부에 불과한 자신이 주변인의 민원을 들어준 것뿐이라고 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노씨는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 죄송하고 면목이 없다.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 모든 것을 반성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세종증권 로비가 노씨의 단독 범행이며 3억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매각 조건을 고려할 때 노씨의 역할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최후변론했다.

검찰은 노씨 등 3명이 29억6천300만원을 함께 받은 것으로 기재한 공소장을 노씨와 정화삼 씨가 23억7천40만원, 정광용 씨가 28억7천40만원을 받은 것으로 수수액을 변경했다.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연철호 씨의 아버지는 2005∼2006년 연합캐피탈의 감사로 일하게 된 계기를 묻는 검찰 질문에 "연합캐피탈 쪽에서 연락이 와서 일하게 됐는데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이 힘써 준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연철호 씨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500만 달러를 송금받은 의혹과 관련, 수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그의 아버지는 노씨의 사돈이다.

그는 2005∼2006년 사이에 세종증권 주식을 매수하게 된 경위에 대해 술좌석에서 친구들에게 세종증권이 주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인수ㆍ합병(M&A)설도 있어 거래하게 됐다고 증언했다.

연씨는 아들 철호 씨와 며느리에게도 세종증권 주식 매수를 추천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자지간이지만 금전거래 이야기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샀는지 등은 잘 모른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연씨가 2005년에 총 21만주를 22억8천여만 원에 매수했다가 팔아 5억원가량의 차액을 남겼고 며느리 노모 씨는 같은 해 12월에 총 9억여원어치를 매수했다가 되팔아 단기간에 4천200여만원의 이득을 올렸다고 밝혔다.

연씨 측은 수수료 등 추가비용이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 대체로 수긍하면서도 세종증권 주식거래로 손해를 본 사례 등을 제시하며 막연한 전망에 의한 '단타매매'였다고 주장했다.

재판에는 연철호 씨가 노씨의 딸과 함께 방청석을 지켰다.

그는 세종증권 주식 매입 경위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따로 인터뷰는 하지 않겠다"고 말한 뒤 함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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