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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역사 속으로 사라지나?

한국노총, "노동위 근로자위원 사퇴 결의"...민주노총도 사퇴 임박

한국노총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과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위원 전원 사퇴 결의를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민주노총도 조만간 노동위 탈퇴를 예고하고 있어 노동행정 마비 사태가 우려된다. 김대환 노동부장관 퇴진 등을 요구하고 있는 노동계가 정부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모양새다.

***양대노총, 대정부 압박에 박차**

11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자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는 한국노총 인사들을 모두 철수할 방침이다.

중앙노동위와 전국 12개 지방노동위로 구성된 노동위원회는 공익위원·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중노위의 경우 각 30명씩 모두 90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노총은 중노위·지노위 근로자위원으로 168명을 파견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산별대표자회의와 지역본부의장단회의 등 내부의사결정 기구를 통해 '중노위 및 지노위 근로자위원직 일괄 사퇴'를 결의했다"며 "사퇴 시기와 방법은 지도부에 위임된 상태"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어 "민주노총과 협의가 끝나 양대노총 근로자위원이 모두 사퇴할 경우 사실상 노동위원회는 그 역할을 마감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에 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노총도 노동위 근로자위원의 사퇴를 심도있게 고민하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은 지난 8일 보건의료노조 쟁의행위에 대해 중노위가 '직권중재'를 결정한 직후 '중노위 해체'를 주장했었다.

민주노총은 일단 13일까지 중노위가 보건의료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직권중재 결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참석한 근로자위원들을 모두 사퇴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심판, 노동쟁의 조정 등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을 주업무로 하는 준사법적 기관으로 양대노총의 근로자 위원 사퇴가 가시화 될 경우 노동행정 마비사태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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