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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출교생' 7명, 복학 후 '무기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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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출교생' 7명, 복학 후 '무기정학'

졸업생까지 소급 적용…학생들 "비상식 결정"

2006년 출교 조치를 당했다가 2년 만에 법원의 판결을 통해 복학했던 고려대학교 학생 7명이 무기정학이라는 징계를 받았다.

고려대는 이들 학생이 출교와 퇴학 조치로 인해 학교에 다니지 못했던 2006년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의 기간을 무기정학으로 처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학교 측은 이를 소급 적용해 지난 2월 졸업한 학생 3명도 징계 대상에 포함시켰다. 학교 측은 지난 3월 상벌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했으며 조만간 징계 결정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학적부 기록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교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법원에서 결정한 것은 출교와 퇴학 처분이 지나쳤다는것이지 학생들의 잘못이 없다는 뜻은 아니었다"며 "출교 처분이 과하다는 법원 결정에 따라 처벌 수위를 낮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졸업생도 사고 당시에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며 "함께 벌인 일에 대해 재학생들만 징계하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식적 결정, '징계권 남용' 전례 될 것"

해당 학생들은 "이번 징계 결정은 법과 학칙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미 올해 2월 퇴학 무효 판결이 나왔고 따라서 학생 7명에 대한 징계는 원천 무효가 되어 모두 학생 신분을 법적으로 회복했다"며 "또 법원은 두 번의 징계 조치가 부당하며 학교의 '징계권 남용'이라고 판결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뿐만 아니라 학교 측은 학생들과 한 면담 약속조차 지키지 않았다"며 "총장의 최종 결재 전에 면담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학교 측은 '항의 행동을 하고 나서 면담을 요청해 총장님이 노하셔서 안 하겠다고 하셨다'며 사실상 일방적 파기 선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미 복학한 지 1년이나 지났고 3명이 졸업한 상황에서 내려진 비상식적 결정은 '징계권 남용'의 전례가 될 것이며 고려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고려대 민주광장에서 14일 긴급항의행동을 열고, 향후 무기정학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2006년 출교 조치를 당했던 이들은 같은 해 4월 고려대 병설 보건대학생의 총학생회 투표권 인정 등을 요구하면서 본관 2~3층 사이 계단에서 보직교수 9명 등을 가로막고 17시간 농성을 벌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상 출교생 7명 중 6명이 삼성 이건희 회장 명예철학 박사 학위 수여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점 등을 이유로 당시 사건에 대한 '보복 징계'의 성격이 짙다는 논란이 계속돼 왔다.

한편, 학생들에게 징계 조치를 통보했던 학생지원부의 관계자들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위쪽에서 결정한 일이어서 모른다"며 "물어보려면 홍보팀에 물어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홍보팀 관계자는 "우리 부서 일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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