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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盧, 청와대에서 100만불 든 돈가방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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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盧, 청와대에서 100만불 든 돈가방 받았다"

盧측 "검찰 저의 의심스러워"…정상문 구속영장은 기각

대검 중수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와대 경내에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돈 100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파악, 이 부분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9일 "노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박 회장이 정승영 정산개발 대표를 정상문 전 비서관 집무실로 보내 정 전 비서관에게 100만 달러짜리 1만장이 들어있는 가방을 전달했다고 박 회장이 진술했다"고 밝혔다.

100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이, 노 전 대통령의 요구로, 그것도 청와대 안에서 오갔다는 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는 불가피해진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죄 적용이 어렵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문제의 100만 달러는 노 전 대통령이 권양숙 여사의 부탁으로 정 전 비서관이 박 회장의 돈을 받았다고 밝힌 부분과 관련이 깊어 보인다. 액수를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노 전 대통령측은 권 여사가 박 회장에게 빌린 돈이 있고, 이 돈 거래를 노 전 대통령이 인지한 시점은 퇴임 후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파악은 다르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게시한 사과문을 보고 권양숙 여사가 개입돼 있다는 주장을 처음 알았다"며 "차용증도 없고, 박 회장은 '빌려줬다'는 식의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당초부터 박 회장과 노 전 대통령 사이의 직거래에 초점을 두고 있었음을 시사한 발언이다.

검찰은 이날 정 전 비서관에 대해 포괄적 뇌물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100만 달러의 거래를 매개한 당사자로서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10일 "현재까지의 수사 정도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정 전 비서관을 상대로 돈 거래 경위 등을 살피고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려 했던 검찰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이처럼 노 전 대통령과 박 회장 사이의 '100만 달러' 거래 여부가 검찰 수사의 핵심으로 떠오르자 노 전 대통령 측은 권 여사가 빌린 돈이고 노 전 대통령이 돈거래 사실을 안 건 최근이라는 주장을 재확인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지난번 사과문에서 밝힌 것과 배치되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검찰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반박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검찰이 언론에 흘리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한편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 씨에게 투자한 500만 달러 또한 노 전 대통령을 위해 송금한 돈일 가능성이 있고,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 이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아울러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가 연 씨와 함께 작년 초 박 회장의 베트남 공장을 찾아가 만났던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500만 달러의 성격 규명 등을 위해 건호 씨와 연 씨를 노 전 대통령에 앞서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을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2004년 이후 회삿돈 266억 원을 빼돌려 노 전 대통령 후원을 위한 (주)봉화 설립 등에 사용한 혐의다.

강 회장은 이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뒤 검찰청사에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대통령을 도왔다고 이렇게 정치탄압을 하니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한 박 회장 구명로비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해선 출국금지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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