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한 발 뺀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결국 노동부가 직접 나서서 입법예고할 모양새다.
노동부는 12일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이 법안을 오는 13일 입법예고하고 4월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금의 경우 정규직 전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업주가 비정규직을 고용하도록 하는 고용유지가 우선"이라며 그간 주장해온 비정규직법 개정 이유를 거듭 밝혔다.
그는 지금 시기에 정부가 개정안을 발표하는 것과 관련해 "한나라당과 한국노총이 제대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독자적으로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때마침 당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한국노총과 2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과 관련해 정책협의회를 진행했으나 한국노총의 반발로 유야무야된 바 있다.
이영희 장관은 개정안과 관련해 "노동계가 반발하리라 예상한다"며 "하지만 현 경제상황에서 노동계 주장대로 갈수 없다고 생각하고 노동계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2월 23일 노사민정 사회적 대타협을 이룬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사회적 대타협을 파탄낼 수 있는 비저규직법 개정을 또다시 강행하려는 처사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비정규직법 개악강행은 현 정권의 노동정책 없는 비지니스 프랜들리 정책의 결정판"이라며 "정부가 경제위기로 인한 고용대란을 핑계 삼아 경제위기 전부터 주장된 경영계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 것이 이번 비정규직법 개악"이라고 비난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우리의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법 개정 강행을 추진하는 노동부 장관과 이를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4월 국회를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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