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정부와 여당의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을 비판하며 "2월 국회에서 일방적 비정규직법 개정은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추 의원은 30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비정규직 기간연장을 대량해고를 막기 위한 대책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오히려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시킬 뿐"이라며 "이로 인해 취약한 내수기반이 더욱 약화돼 그 결과 다시 비정규직과 실업의 증대로 이어지는 '비정규직의 악순환'에 빠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이어 "정부는 비정규직법을 그대로 둘 경우 오는 7월 정규직 전환대상 97만 명이 대량해고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정규직 전환 부담 때문에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일시에 해고할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고 추정치 또한 상당히 왜곡·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실제로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일시퇴직시킨 후 재고용하거나 다른 사업장에 취업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고,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의 이직도 상당한 실정"이라며 "단지 2년의 비정규직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일시에 97만 명이 대량해고 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에 희생 강요하는 MB의 '비지니스 프렌들리'
추 의원은 그 근거로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의 여론조사(복수응답)를 제시하며 "기업들은 경제위기와 경영난의 첫 번째 이유로 심각한 내수부족(64.3%), 두 번째로 환율불안(35%)이라는 구조적 요인을 꼽았다"며 "구조적 경제위기 앞에서는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할 것도 없이 모두 고용위기에 노출돼 있다"고 분석했다.
비정규직을 해고하면 원인은 정규직전환 의무규정이 아니라 경기악화가 원인인데, 정부는 법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며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정부의 비정규직 기간연장은 경제위기의 부담을 비정규직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이며, 그동안 정규직 전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차별을 감내해온 전체 근로자의 절반이 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절망의 나락으로 내모는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어 "이는 비정규직에 대한 일방적 희생 위에 '기업 프렌들리 정책'을 몰아 붙이는 이명박 정부의 시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2월 국회에서 일방적 비정규직법 개정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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