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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100일 전쟁' 라인업 가시화

여야 추천위원 윤곽…'미디어발전위' 순항할까?

미디어 관련법 여론수렴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와 관련해 10인으로 배정된 야당 몫 추천 인사들의 윤곽이 드러났다.

민주당은 11일 △강상현 미디어공공성포럼 운영위원장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창현 국민대 신방과 교수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류성우 전국언론노련 정책실장 △박민 지역미디어공공성위원회 집행위원장 △강혜란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등 7명의 추천위원을 확정해 발표했다.

민주당에 배정된 8명 가운데 나머지 1명은 추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으로부터 미디어법 전문 변호사를 추천받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10명의 한나라당 몫 추천 인사 가운데 6명이 발표됐고, '선진과창조모임' 몫으로 배정된 2명 가운데 창조한국당이 박경신 고려대 교수를 추천했다.

이로써 총 20명(여야 동수)으로 구성되는 국민위원회 위원 가운데 14명이 확정됐으며, 한나라당이 나머지 4명,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각각 1명씩을 확정하면 위원 선정이 완료된다.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는 오는 13일 1차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100일 간의 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미디어법 6월 처리' 합의에 불만을 표해 온 언론노조 등과의 갈등 속에도 민주당이 '장외세력'을 위원회에 끌어들이는데 일단 성공함으로써 한나라당 추천 인사들과의 본격적인 '100일 전쟁'이 달아오를 전망이다.

특히 김우룡 한양대 석좌교수를 좌장으로 황근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강길모 미디어벌전국민연합 공동대표, 최홍재 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 변희재 실크로드 CEO포럼 회장, 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등 여권의 입장을 대변할 '강성' 인사들과 야당 추천 인사들 간의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야당 추천 인사들 대부분이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법 밀어붙이기에 강한 반대 의견을 피력해 온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국민위원회의 논의가 순항할지도 불투명하다.

이에 대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시화된 한나라당 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위원회가 순항할 수 있을까 걱정되는 대목도 사실 있지만, 민간 위원들이 정파적 요소를 최소화해 중립적 의견을 모아내고 국민의 뜻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전 의원은 "한나라당 추천 위원들이 정파적 이해를 사생결단식으로 대변하더라도 국민위원회의 성격은 20명 위원 각각의 의견을 합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합리적 절차를 통해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추출해 달라는 것"이라며 "과학성과 객관성은 정파적 이익을 초월한 방식"이라고 단속했다. 최종적으로는 여론조사 등을 통한 국민의견 수렴 방식도 열어 두고 있다는 뜻이다.

그는 이어 민주당 추천위원들의 성향에 대해선 "이론과 현장 경험을 겸비한 분들을 중심으로 짰다"면서 "한나라당 인사들에 비해 화력, 이론, 실천력, 현장 경험 면에서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우위를 자신했다. 또한 야당 몫 추천 인사들 간의 공조에 방점을 찍으며 "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민주당, 창조한국당과 함께 공조할 수 있는 분으로 추천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어 "국민위원회를 통해 국민의 여론과 견해가 추출된다면 그 견해는 반드시 법에 담겨야 하는 것이 민주사회의 입법질서이고 상식"이라고 말했다. 논의의 결론이 법안에 반영되도록 의사결정 기구에 준하는 성격을 부여하자는 주장으로, '자문기구' 성격으로 국한시켜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과 충돌한다.

그는 "한나라당이 국민의 뜻이 담긴 결과를 참고만 하겠다는 것은 언론과 방송 장악의 저의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국민 의견을 자신들의 장기집권을 위한 장식품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국민위원회의 활동 기간에 문방위에서 미디어 관련법을 논의할 것인지도 논란거리다. 한나라당은 '투 트랙'으로 가야한다는 입장. 이에 대해 전병헌 의원은 "위원회가 활동하는 기간동안 상임위를 가동시키면 제3, 제4의 충돌과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언론법을 다루는 것은 실효성도 의미도 없다"고 잘랐다.

그는 또한 "지난 문방위의 날치기는 법률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법안을 상정해 논의하려면 문방위에 다시 상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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