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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의혹 '눈덩이'…이번주가 최대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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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의혹 '눈덩이'…이번주가 최대 고비

보안법은 '선고 연기', 촛불 재판은 "빨리 하라"?

'촛불 재판'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이 다른 시국 사건에 대해 전화로 선고 연기를 주문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신영철 대법관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이트에 북한 관련 게시물을 올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 교사의 사건을 맡은 형사단독판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선고를 연기하는 게 좋겠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법원은 2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있었으며 선고 연기 요청은 사실상 후임자에게 넘기라는 뜻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신 대법관이 촛불집회와 관련한 재판을 맡은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부담되는 사건들은 후임자에게 넘기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 미덕"이라며 선고를 독촉한 것과 상반된다. 당시 신 대법관의 전화를 받았던 해당 판사는 예정된 재판 기일인 지난 1월 말에 피고인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사표를 냈다.

또 신영철 대법관이 단체 이메일 뿐만 아니라 지난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헌심판제청에 따라 재판을 중단했던 일부 판사에게도 개별적으로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신 대법관은 전화로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이메일 역시 "법대로 하자는 것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자진사퇴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진상조사단 나섰지만…12일 집시법 위헌 여부 공개변론

한편, 지난 6일 대법원은 신영철 대법관의 부당 압력 의혹을 두고 진상조사단을 꾸리며 "이용훈 대법원장도 조사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서면과 전화조사만으로 하루 만에 자체 조사를 마쳤던 대법원이 심도있는 조사를 벌일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현재 대법원은 신 대법관이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복구 등 구체적 작업에 대해서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다시 물증 확보 없이 주로 판사들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이메일이 언론에 공개된 과정도 조사 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내부고발자를 색출하려는 목적 아니냐는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진상조사단은 이번주 중반까지 사실관계 확인을 마치고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단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 조사결과를 내놓느냐에 따라 사태의 확산과 진정 여부가 가름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논란을 부른 계기가 된 집시법의 '야간 옥외 집회 금지' 조항과 관련해 12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논하는 공개변론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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