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압력 파문과 관련해 민주당은 "자진사퇴가 국민과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며 공격을 이어갔다.
김유정 대변인은 8일 "신 대법관은 지난 1월 시국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에게 '왜 무죄냐'며 전화까지 걸었다고 한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까지 한 것으로, 사법부와 입법부의 권위를 동시에 실추시키고 무시한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신 대법관은 지난 2월 인사청문회 당시 "원장은 누구한테 무슨 일을 맡겨놓고 잘해주기를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지 뭘 전화해서 어떻게 하라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며 일선 법관들에게 전화를 건 일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신 대법관은 지난해 촛불사건 담당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 외에도 국가보안법 사건을 맡은 형사단독 판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다.
김 대변인은 "이메일의 존재 자체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경악할만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자체조사 과정에서 이메일 유출 경위 등으로 초점이 변질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문제의 본질이 왜곡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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