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공영방송법' 제정 작업이 본격 착수됐다. 5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공영방송의 바람직한 방향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연 당 미디어산업발전특위 위원장 정병국 의원은 이와 같이 말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한나라당 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 한나라당 고흥길 문방위원장과 나경원, 정병국 의원이 5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공영방송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정 의원은 '방송장악 음모'라는 야당과 언론노조 등의 주장에 맞서 "칼자루를 쥔 여당 입장에서는 현 (공영방송 체제가) 방송장악을 하기 위해서는 더 좋은 구조"라며 "MBC와 KBS 2TV를 민영화 하지 않겠다고 누차 발표하지 않았느냐"고 항변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공영방송법에 대한 토론회를 하면 특정 방송이 오해하지 않을까 싶어 토론회 하는 것을 말렸다"면서 "그러나 얘기를 들어보니 (토론회를) 빨리 해야 오해를 불식 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정 의원을 거들었다.
이와 같이 여당이 공영방송법 추진 의사를 명확히 했고, 지난 연말 '날림 입법'이라는 비난을 의식한 듯 활발하게 각종 토론회와 공청회를 열고 있지만 현재의 방송 구조와 시장 자체를 뒤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연말 못지않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발제를 맡은 지성우 단국대 법대 교수마저 "아직 법안을 보지 못해 원칙적 의견을 낼 수밖에 없었다"고 말할 정도로 공영방송법의 실체가 모호하다. 다만 법안의 골자는 현재 공영방송 재원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수신료를 80%까지 인상하는 한편, 인사와 경영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별도의 공영방송위원회를 두자'는 정도로 요약된다.
"KBS 광고 다른 방송사에 주는 것"…수신료 인상 불가피
이날 토론회 축사에서 "죽어가는 방송시장, 죽어가는 신문시장 살리기"라는 논리가 적극 개진되기도 했다.
정병국 의원은 "광고시장이 한정돼 있고 경제위기로 인해 더 축소되고 있어 지상파와 케이블TV는 물론 IPTV 등 새로운 영역도 발전을 못하고 있다"며 "방송의 공공성을 보장해주고 KBS 재원의 60%에 해당하는 광고를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업방송의 광고 시장을 키워주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즉 공영방송법이 제정되면 MBC나 SBS의 광고가 늘어나 도움이 된다는 논리다. 그러나 국민들의 수신료 부담은 2~3배 늘어나게 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저항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고흥길 위원장은 미디어 관련법 개정에 대해 '죽어가는 신문 살리기'라는 견해를 내놨다.
고 위원장은 "신문시장이 엄청나게 위축돼 있다"며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인쇄 매체와 전파 매체가) '윈윈체제'로 이끌어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신방겸영은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고 위원장은 중앙일보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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