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버스운송조합과 서울시내버스노조이 총파업 하루 전인 8일 최종협상에서 합의에 도달, 버스 파업에 따른 교통 대란 사태를 면하게 됐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7일 열린 4차 특별조정위원회에서 13시간의 협상끝에 올해 임금 3.8% 인상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노·사 양측 합의에 이르렀다고 8일 밝혔다.
특히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주5일제 실시와 관련해 노·사는 오는 7월부터 전 시내버스 61개 사업장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또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근로시간 감소분(월 16시간)의 임금은 종전 임금수준을 보전키로 했다.
주 5일 근무제가 올해 7월1일부터 3백인이상 사업장에 한에서 실시되는 만큼, 버스운송조합은 3백인 이상 버스업체만 주5일제 실시를 주장했으나, 버스노조는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전 사업장 주 5일제 실시를 주장해 대립해왔다.
이밖에 '61세 정년보장'에 대해서는 노조가 일괄 61세 정년 보장에서 한 발 물러나 사업장 노사협의회에서 별도 협의하기로 했고, '상여금 지급'에 대해서는 연간 6백%를 그대로 하되 분기별로 1백50%씩 지급하던 방식을 짝수 월 임금지급일에 1백%씩 6회에 걸쳐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버스 노·사는 지난1월 임단협 시효가 만료된 후 8차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지만, 결렬된 뒤 지방노동위원회의 4차 조정에 이르러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한편 이번 노·사 합의와 별개로 지난해 7월 버스운영체제 개편과 함께 도입된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운송적자 문제는 여전히 노·사 갈등의 불씨로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