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덕분에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과 갈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모욕죄를 둘러싼 논쟁과 갈등을 조기에 종식시킬 계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검찰이 박 씨를 처벌하려는 근거 법조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상의 허위사실 유포죄다. 바로 이 조항을 들어 고소고발이 없는데도 박 씨를 처벌하려고 한다. 여권이 제정하려는 사이버모욕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조항이다. 피해자의 고소고발이 없어도 수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조항이다.
이 유사점이 사이버모욕죄 공방을 추상의 영역에서 구체의 영역으로, 가정상황에서 현실상황으로 끌어낸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다.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두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이 내려진다.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행위가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또 그런 행위가 구속시킬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가 가려지게 된다.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 법원의 판단이 사이버모욕죄 공방의 판도를 좌우할 만큼 큰 영향을 끼칠 게 자명하다.
법원이 '미네르바'의 '표현'을 헌법상의 기본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면, 그리고 설령 '표현'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 하더라도 구속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사이버모욕죄는 치명타를 입는다. 기존 형법상의 모욕죄를 제쳐놓고 굳이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려는 여권의 움직임도 타격을 입는다.
바로 이 점 때문이었을까? 검찰은 '미네르바'의 글 가운데 하나만을 콕 찍어낸다. 지난해 12월 29일 다음 '아고라'에 올린 '대정부 긴급공문 발송-1보'라는 글만 문제 삼는다. 기획재정부가 보도자료를 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한 그 글만 문제 삼아 '허위사실 유포'를 강조한다. '미네르바'가 발표한 수많은 '의견(분석·비판·전망)'은 제쳐놓고 '사실' 하나에만 매달린다. 검찰이 이렇게 강조하면 '미네르바'는 '할 말 없는' 신세로 내몰린다.
그리고 또 하나. '미네르바'의 신분을 강조한다. '외국 금융기관을 다닌 50대'라는 자기 소개와는 달리 실체는 30대 무직자라는 점을 강조한다. '미네르바'가 그렇게 네티즌을 속였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검찰이 이렇게 부각시키면 '미네르바'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 자'로 낙인찍힌다.
이게 변수다. 이 두 가지 점이 법원의 판단을 규정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사정이 이렇다고 해서 함부로 예단할 필요까지는 없다. 검찰이 부각시키려는 법논리 만큼 강하게 제기되는 반박논리가 있다. '허위사실 유포' 앞에 붙는 단서, 즉 '공익을 해할 목적'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100분의 1의 오류를 갖고 단죄하는 건 가혹한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래서 모른다.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법원의 판단이 사이버모욕죄 공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다.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아도, 아니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줘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다. 사이버모욕죄는 굳이 신설될 필요가 없다는 점, 이것만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법원이 검찰 손을 들어준다는 것은 완비돼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인터넷상에서의 '부적절한 표현행위'를 규제할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검찰이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으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면 되고, 기존 형법상의 모욕죄로 '모욕 행위'를 처벌하면 된다고 시사하는 것이다.
이것 말고 뭐가 더 필요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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