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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네르바 체포했다"…"30대 초반 무직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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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네르바 체포했다"…"30대 초반 무직 남성"

"100편 모두 썼다고 진술"…누리꾼들, 진위 여부 공방

대표적 인터넷 경제논객으로 누리꾼 사이에 찬사를 받던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인물이 검찰에 체포됐다.

8일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김주선)는 인터넷포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서 '미네르바'라는 이름으로 활동해 온 누리꾼 박모 씨(30)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김수남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언론과 문답에서 "미네르바가 지난해 12월 29일 올린 '정부가 금융기관의 달러매수 금지 명령을 내렸다'는 글은 누가 봐도 허위여서 내사를 했다"고 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가 체포 이유였음을 밝힌 것. 검찰은 9일 오전께 그의 신병이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미네르바가 세간에 거론되던 '외국계 증권사 근무 경험이 있는 국내 최상위 계급의 50대 남성'과는 거리가 먼, 30대 초반의 직업이 없는 남성이라고 밝혔다. 경제학 지식 역시 독학으로 얻었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검사는 "박 씨는 본인이 미네르바 이름으로 올라간 글 100여 편을 모두 썼다고 말했다. 경제 지식은 경제학 서적을 통해 독학했다. 관련 학과를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미네르바라는 이름으로 올라간 글을 쓴 이는 따로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미네르바는 지난해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과 원-달러 환율 변동 등을 수차례 예측해 누리꾼 사이에 '인터넷 경제대통령'으로 추앙받았다. 누리꾼들은 미네르바의 체포 소식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네르바 체포 관련 검찰 문답

8일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알려진 네티즌 박모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인 가운데 박 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30세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게시된 글들이 모두 박 씨가 직접 작성한 것인지 등을 조사해 9일 오전 중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음은 김수남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의 문답.

-- 긴급체포 시점은.
▲ 7일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 내용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미네르바'가 지난해 12월29일 올린 "정부가 금융기관의 달러 매수 금지 명령을 내렸다"는 글은 당국에서 사실무근이라는 보도자료도 냈고 누가 봐도 허위 아닌가. 그 글이 올라오고 나서 내사를 했다.

-- 박 씨의 직업은.
▲ 특별한 직업이 없다.

-- 예전부터 글 쓴 사람과 같은 사람인가.
▲ 본인이 그렇게 진술하고 있다. 100여편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 관련 지식이 있나.
▲특별히 경제학 공부를 하거나 외국 금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대학에서 경제학이나 경영학을 전공했나.
▲전문대를 나왔고 관련학과 졸업은 아니다. 관심을 갖고 경제학 서적으로 공부했다고 하고 외국에서 산 적은 없다. 출입국 기록을 봐도 출국 흔적이 별로 없다.

-- 글은 어디서 올렸나.
▲ 집에서 올렸다.

-- 공범이 있거나 미네르바가 여러 명일 가능성은 없나.
▲ 수단만 대행해 준 게 아닌가 하는 부분도 조사 중이다. 미네르바가 여러 명인 정황은 없고 일단 박 씨 혼자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 박 씨는 혼자 했다고 말하고 있다.

-- 글이 중간중간 바뀌어 동일인 작성인지 의심스럽기도 하다.
▲ 살펴보고 있다.

-- 신병처리는.
▲ 전기통신기본법에 허위내용의 통신을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지만 현재로서 죄명은 확정할 수는 없다. 여러 가지 고려해 신병처리할 예정이며 9일 오전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왜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서 조사하나.
▲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 허위사실 유포 전담반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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