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네티즌 박모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중인 가운데 박 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30세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게시된 글들이 모두 박 씨가 직접 작성한 것인지 등을 조사해 9일 오전 중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음은 김수남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의 문답.
-- 긴급체포 시점은.
▲ 7일 전기통신사업법상 허위내용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미네르바'가 지난해 12월 29일 올린 "정부가 금융기관의 달러매수 금지 명령을 내렸다"는 글은 당국에서 사실무근이라는 보도자료도 냈고 누가 봐도 허위 아닌가. 그 글이 올라오고 나서 내사를 했다.
-- 박 씨의 직업은.
▲ 특별한 직업이 없다.
-- 예전부터 글 쓴 사람과 같은 사람인가.
▲ 본인이 그렇게 진술하고 있다. 100여편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 관련 지식이 있나.
▲특별히 경제학 공부를 하거나 외국 금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대학에서 경제학이나 경영학을 전공했나.
▲전문대를 나왔고 관련학과 졸업은 아니다. 관심을 갖고 경제학 서적으로 공부했다고 하고 외국에서 산 적은 없다.
-- 공범 있나. 미네르바가 여러명일 가능성은 없나.
▲ 수단만 대행해 준 것 아닌가 하는 부분도 조사중이다. 미네르바가 여러 명인 정황은 없고 일단 박 씨 혼자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 박 씨는 혼자 했다고 말하고 있다.
-- 글이 중간중간 바뀌어 동일인 작성인지 의심스럽기도 하다.
▲ 살펴보고 있다.
-- 신병처리는.
▲ 전기통신사업법에 허위내용의 통신을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지만 현재로서 죄명은 확정할 수는 없다. 여러가지 고려해 신병처리할 예정이며 9일 오전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왜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서 조사하나.
▲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 허위사실 유포 전담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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