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 박주선, 이미경 등 민주당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박진 외통위원장은 법적 절차에 맞지 않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민주당 소속 외통위원들의 출입을 막았다"며 "헌법상 권리인 '입법권'과 '비준동의권'에 대한 권리침해 상태가 발생했다"고 권한쟁의심판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또 "박진 위원장이 야당 의원들의 질의권과 법안심의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회부를 결정한 것은 헌법에서 요구하는 '의사공개의 원칙'과 '다수결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한미 FTA를 외통위에 상정해 회부한 것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효력을 정지해야 하고, 박진 위원장 및 김형오 국회의장이 국회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 헌재가 판단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앞서 역시 외통위원인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와 박선영 대변인이 같은 취지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헌재에 낸 바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문을 걸어 잠근채 상정시킨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상정 인정 여부는 헌재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 '날치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한미FTA 상정' 과정에 대한 법률적 심판을 헌재에 구했다. ⓒ프레시안 |
이와 관련해 헌재는 이미 '날치기'에 대해 무효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지난 2000년 총선 이후 국회에서는 교섭단체 요건을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시키는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인 민주당과 자민련이 추진 중이었다.
그러나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반대를 하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당시 한나라당 김무성 부총무를 필두로 남경필, 전재희, 김성조 의원 등이 정균환 운영위원장의 위원장석 접근을 막았다.
이에 민주당 간사였던 천정배 부총무가 사회권을 이어 받아 개의한 뒤 "심사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토론은 생략한다"고 선포한 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분은 기립해달라"고 말하고서 곧바로 가결을 선포했다.
이에 한나라당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했었는데, 헌재는 여당의 의사진행에 대해 "법률안 심의·표결권의 침해를 확인하고 헌법상 다수결원리를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점을 인정해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줬었다. 야당의 '실력 저지'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여당의 반론보다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에 무게를 둔 것이다.
다만 헌재가 변론을 마치고 평의를 통해 평결까지 마치고 결정문 초고까지 만들었으나 여야 합의에 의해 국회법을 다시 논의해 상정키로 하자 선고 이틀 전에 한나라당이 청구를 취하하는 바람에 정식 결정 선고를 하지 못했었다.
당시 권성, 주선회 재판관은 "소취하=사건 종료"에 대한 반대의견을 통해 "상임위원회가 준수하여야 할 의사절차의 기준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으로서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그 해명이 헌법적으로 특히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결정의 의의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에도 여야 합의에 의해 한미 FTA 상정을 무효로 돌릴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만약 헌재 결정 선고까지 가게 된다면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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