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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정 '당선 무효'…창조한국당 3번이 비례대표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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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정 '당선 무효'…창조한국당 3번이 비례대표 승계

대법원 "범죄경력 숨겨 당선"…비례 3번은 유원일

창조한국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던 이한정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당선무효 판결을 내려 의원직을 상실케 됐다. 이 의원은 비례대표였기 때문에 다음 순번인 3번 후보였던 유원일 씨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은 11일 창조한국당이 이 의원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 소송'에서 "창조한국당이 이한정 씨에게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더라면 비례대표 후보로 결정하지 않았거나 명부상 순위를 낮춰 결과적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쉽게 말해 사기를 당했다는 이야기다.

국회의원의 당선무효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처리돼 확정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한정 의원의 경우 선거법 위반 사건도 재판 중이지만, 당선무효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비례대표직은 다음 순번이 승계 받는다"며 "이 의원은 이날 이후로 국회의원 신분이 아닌 자연인 신분으로 선거법 재판을 받으며 선거법 소송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아도 승계 받은 비례대표 의원직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비례대표 의원이 당선무효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나 의석 자체가 사라져 국회의원 재적수가 줄어들 뿐 다음 순번 후보가 승계를 받지 못한다.

친박연대의 경우 비례대표로 당선된 서청원, 양정례, 김노식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별도의 당선무효 소송 없이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만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자진 탈당하지 않는 이상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의석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민주당도 구속 수감중인 비례대표 정국교 의원이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라는 눈치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재판으로 인해 재보궐선거 말고도 복잡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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