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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학금 목적 달성했으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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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학금 목적 달성했으면 무죄

1심 유죄 외대 교수, 대법원서 무죄 확정

학생 명의로 기업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뒤 이중 일부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벌금 200만 원)를 선고 받았던 한국외국어대 K 교수가 지난 7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데 이어 10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것으로 4일 뒤늦게 알려졌다.

당초 검찰은 K 교수가 A, B, C, D, E 5명의 학생 명의로 기업인 Y 씨에게 장학금을 신청해 각 200만 원 총 1000만 원이 입금됐는데, C, D, E 학생들에게 입금된 장학금 600만 원을 K 교수가 인출해 사용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C, D, E 세 학생이 사정상 야간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하자 F, G 학생을 근로장학생으로 선정해 일을 하게하고 인출해 보관 중이던 C, D, E 학생의 장학금 600만 원을 50~60만 원씩 F, G 학생에게 5개월간 300만 원씩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즉 원래 지정된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았지만, 지정된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이 됐고 장학금이 새로이 조건을 갖춘 학생들에게 지급이 됐다면 장학금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기부를 한 기업인 Y 씨가 K 교수에 대한 신뢰관계 때문에 1000만 원을 기부하기로 한 것으로 학생들에게 실제로 장학금을 지급해 학교발전을 위해 사용했다면 기부의 목적이 달성한 것이어서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지급하는지 등은 자신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알 필요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K 교수가 Y 씨를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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