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발전특위 정병국 위원장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이 융합하는 새로운 미디어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국제적 시장개방 조류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우리 미디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선진화 기반 조성을 위해 일련의 미디어산업 관련 법률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급변하는 미이어 환경에 맞지 않은 낡은 규제, 불균형적 규제, 위헌적인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이런 혁신은 미디어산업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궁극적으로는 미디어 이용자인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신문법, 언론중재법,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 전파법,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등 총 7개 법률안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신문·방송 겸영 금지' 규정을 폐지하고, 조선일보 등에 가해지던 신문 시장의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폐지하는 등 신문사의 '확장'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다. 또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지분 획득도 20%까지 보장하는 등 미디어 분야에 대한 대기업의 시장 진출 가능성도 열어뒀다.
신문법과 관련해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규정',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신문발전기금지원 배제 규정', '일간신문 지배주주의 신문 복수 소유 금지 규정' 등이 삭제됐다.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던 조항이기도 하다.
신방겸영·대기업 지상파 지분 소유 허용
특히 방송법 개정을 통해 신문사와 뉴스통신사가 지상파는 20%, 케이블TV나 IPTV의 종합편성채널이나 YTN과 같은 보도PP도 지분의 49%를 소유할 수 있게 됐다.
대기업의 방송시장 진출 장벽도 제거됐다. 기존에는 대기업의 지상파 지분 소유가 금지돼 있었으나 지분소유 한도를 20%로 설정했고, 케이블TV 등은 49%까지 소유할 수 있게 했다. 이미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송시장 진입장벽을 '자산 3조원 이상 기업'에서 '10조 원 이상 기업'으로 완화되기도 했다.
한마디로 기업과 신문이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상파나 케이블방송 시장에 공격적으로 참여할 길을 열어둔 셈이다.
미디어특위는 "현행법은 신문·뉴스통신의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 콘텐츠 사업에 대한 겸영 또는 주식·지분 소유를 금지하고 있어 종편 및 보도전문편성 채널의 출현을 저해하고 콘텐츠 분야에 대한 신규투자 및 글로벌 미디어그룹 육성의 기반 조성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에 규제완화 및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신문, 대기업, 외국자본의 참여를 가능토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배주주의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해 그동안 30%로 제한되던 방송사의 1인 지분 소유 한도를 49%로 상향조정했다는 설명이다.
방송광고와 관련해서는 '가상광고'와 '간접광고' 개념을 신설해 방송광고 시장 확대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 자료=한나라당 미디어발전 특위 |
사이버 모욕죄, 포털뉴스서비스 규제 포함
이밖에 정보통신망법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하는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했다.
인터넷포털의 뉴스 서비스에 대한 규제 강화도 눈에 띈다. 미디어특위는 신문법 개정안을 통해 인터넷포털의 뉴스서비스를 '인터넷뉴스서비스'로 분류해 규율대상으로 삼고, 포털 사업자가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책임자 공개 등을 의무화했다. 또한 포털 뉴스서비스를 언론중재법의 적용대상에도 포함시켰다.
한나라당은 "이제 우리 미디어산업은 실타래처럼 얽힌 규제의 사슬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새 시대에 맞는 새 옷을 입어야 할 때"라며 "가능하면 시장을 활성화하고 자유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공익을 증진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가 방송법의 방송광고판매의 독점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방송광고판매 시장도 시장 경쟁 체제 전환도 불가피하게 되는 등, 방송과 언론 시장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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