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후 공청회 없이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지난 8월 14일, 9월 9일 공청회를 열었으나 토론자 선정, 대통령 업무보고 논란 속에 두차례 모두 무산됐다.
방통위는 12일 "공청회를 다시 개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그동안 다양한 절차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정리하여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 보고한 후 법적 절차에 따라 방송법시행령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부군 방송정책국장은 "입법 예고 기간에 온라인과 서면으로 의견을 수렴했고 공청회 패널로부터 개별적으로 받은 의견을 반영해 방통위 회의에 올릴 예정"이라며 "추가로 공청회를 개최해도 이전과 같은 결과(공청회 무산)가 나올 것으로 판단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황 국장은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반드시 공청회를 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두 차례에 걸쳐 공청회 개최 노력을 다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한 만큼 법적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방통위는 공청회를 무산시킨 '언론 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상적인 공청회 진행을 방해한 일부 참석자들의 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의법 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내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부군 국장은 "공청회 사회자인 유의선 이화여대 교수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방청객 및 참석자에 대한 폭행, 방통위 업무에 대한 방해(공무집행방해) 한 혐의 등"이라며 "폭행에 가담한 당사자와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등 다수에 대한 고발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방통위가 추진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및 종합편성·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진입 기준을 자산규모 3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확대하고 △케이블TV사업자의 시장 점유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방통위가 '공청회'를 다시 열지 않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은 이르면 11월 중순께 공포·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언론노조 "고발 당할 쪽은 방송통제위원장 최시중…적반하장"**
전국언론노조는 방통위가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등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이날 성명을 내 "정작 고발과 탄핵을 받아야 하는 쪽은 언론노조가 아니라 방통위원회 방송정책국이며 방송통제위원장 노릇을 하고 있는 최시중씨"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방통위원회는 언론단체와 시민사회의 반대를 따돌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법령 개정의 순서를 바꿨다"면서 "국민의 행정 참여권을 박탈한 자신들의 반민주적 작태는 은폐하고 이를 폭로한 언론노조에 '형사고발'운운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언론노조도 더는 공청회를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재벌대기업과 수구족벌신문에 방송을 넘겨주는 것만은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또한 국민을 기만하고 협박한 당사자들은 법 안에서, 법 밖에서 죄 값을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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