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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공금 횡령' 혐의 최열 대표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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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공금 횡령' 혐의 최열 대표 영장 청구

최열 대표 "빌려준 돈 시차 두고 돌려 받은 것"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광준 부장검사)는 환경운동연합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최열 환경재단 대표에 대해 1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대표는 2002년 이후 환경연합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백만∼5000만 원씩 모두 2억여 원을 건네받아 개인 주식 투자, 자녀 유학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대표는 이에 대해 1996년 환경연합의 사무실인 환경센터를 건립하는데 빌려준 사재(私財) 3억 원을 시차를 두고 수년간 몇 차례에 걸쳐 되돌려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최 대표는 1993년부터 2005년까지 환경연합 사무총장·공동대표로 일했고 지금도 이 단체 고문을 맡고 있다.

최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2일 중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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