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불법파견에 항의해 51일째 파업 중인 현대차 비정규노조의 법적 대응을 위해 대규모 법률지원단이 9일 발족했다.
이날 발족한 법률지원단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이하 노노모) 소속 36명의 변호사 및 노무사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현대차의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각종 탄압행위를 목도하면서 거대한 자본이 노동자들의 당위적인 요구를 물리력으로 제압하는 현실에 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법률지원단은) 각종 소송에 대한 대응 및 항소를 조직하고, 1백여명에 달하는 해고자들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막아내기 위한 공동변론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선 변호사는 이와 관련 "각종 노동사안에 대해 민변이나 노노모 소속 변호사 및 노무사들이 개별적으로 법률 지원을 한 사례는 많지만, 공동으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한 것은 최초의 일"이라며 "4월 비정규개악안 처리를 앞둔 상황에서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대규모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철희 노무사는 "사측의 출입금지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농성자들이 파업대오를 형성하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공동법률지원단 활동을 통해 사측의 신종 노조탄압 수단인 각종 가처분 신청의 부당성을 폭로해 후퇴한 노동3권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현재 27명의 비정규노조 간부와 1백여명의 파업 참가 비정규노동자들에게 해고통보, 노조간부의 출입통제, 농성장 퇴거 시도, 집회 금지, 대체인력투입 등으로 노동계로부터 노조탄압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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