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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고위 공무원 '코드 인사'…6월 '첫 단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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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고위 공무원 '코드 인사'…6월 '첫 단추'

심사 없애 대통령 마음대로 임용…일괄 사표도 검토?

정부가 고위 공무원단을 '코드 인사'로 채우기 위한 법 정비 작업을 이미 오래 전부터 진행해 온 사실이 21일 확인됐다. 이미 지난 6월 정부는 직무 특수성에 따라 임용심사위원회를 대통령 뜻대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정부는 "저소득층 공직 임용시 적극적 우대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한다"며 이 같은 개정안을 냈다. 이 개정안은 새로 고위 공무원을 임용할 때 절차를 간소화해 각종 걸림돌을 제거하는 성격이 강하다.

이런 가운데 <동아일보>는 21일 "정부가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1급 고위 공무원의 신분 보장 조항을 없앤 뒤 일괄 사표 제출을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6월 개정안을 통해 임용 과정의 걸림돌 제거를 준비했던 정부가 기존의 고위 공무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법 정비를 진행하고 있는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은 이런 정황을 놓고 이날 "이명박 정부가 마음대로 고위 공무원단을 '코드 인사'로 채우겠다는 음모"라고 비판했다.

고위 공무원 새로 임용할 때 걸림돌은 이미 지난 6월 '제거' 착수

<동아일보>는 이날 복수의 행정안전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정부가 공무원 사회 개혁을 위해 280명 가량인 1급 고위 공무원의 일괄 사표를 받아낸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이날 "대규모의 고위공무원 인사를 통해 국정 쇄신을 하겠다는 의도로 이 방안이 확정되면 향후 고위 공직 사회와 정치권에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 같은 기조 아래 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지난 6월 정부안으로 제출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고위 공무원단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를 지정, 변경하는 경우 중앙 인사 관장 기관장과의 협의 절차를 폐지하고 고위 공무원 임용심사위원회도 대통령령에 따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면적인 법 개정 이유는 "임용 절차의 간소화"다. 하지만 정부는 현행 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 같은 절차가 "소속 장관의 인사 자율성을 제약한다"고 규정해 스스로 그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즉, 대통령 마음대로 고위 공무원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는 의도다.

홍희덕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적 독재 행정이 공무원 사회 내부의 저항에 부딪히자 이를 폭력적이고 음모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라며 "사싱살 이명박 정부의 행정 무능력, 정책 무능력을 증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도 이날 "최근 청와대와 여당인 한나라당 안에서는 '코드가 맞지 않는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고 버티고 있어 개혁 드라이브가 먹히질 않는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이 같은 움직임의 배경이 '코드 인사'에 있음을 드러냈다.

노무현 정부의 '코드 인사'를 핏대 높이며 비판했던 사람들이 한 발 더 나아가 '코드인사'를 다소 어렵게 하는 각종 제약마저 모조리 제거하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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