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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지방경제 초토화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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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지방경제 초토화하려나

[기고] 소득세의 지방세화?…강만수식 '꼼수' 경제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지방정부의 독자 재정 마련 방안과 관련 "내년부터 (독자재정 방안을) 시행하도록 정부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정이 협의 중인 지방 독자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선 일부 세원을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전, 지방소득세·소비세를 신설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11월 10일자)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6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지방소비세·소득세 도입은 부족한 지방재원 대책 중 하나'라면서 '수도권과의 불균형 등 문제점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내년 상반기중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파이낸셜 뉴스> 11월 10일자)

지방 독자 재정?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신설? 앞으로 한나라당과 MB정부가 얼마나 달콤한 미사여구로 지방 주민들을 현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정책들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 이상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선 먼저 MB정부의 9·1감세안이 지방 재정에 어떤 악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한나라당과 MB정부가 모색하고 있는 지방소득세·소비세의 허구성에 대하여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9·1감세안으로 도지역 가구당 118만 3000원~166만 5000원의 세수 감소

다음에 소개하는 자료는 필자가 행정안전부의 2006년 지역별 지방교부금 배분비율, 교육과학기술부의 2006년 지역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비율, 그리고 2007년 행정안전부의 부동산교부금 배분비율을 기초로 하여 9·1감세안이 각 지역 지방재정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 추정해 본 것입니다.


위의 표를 보면 MB정부의 9·1 감세정책에 따라 2010년 기준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경우 가구당 69만 1000원~138만 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하고 지방 광역시의 경우 가구당 70만 2000원~85만 2000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하며, 지방 도의 경우 가구당 118만3000원~166만 5000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의 지방세화, 도 지역의 경우 가구당 79만~145만 원의 재정 손실

한나라당과 MB정부는 아마도 이와 같은 지방 재정부금의 감소 현상이 지방 주민들의 심각한 저항을 불러올까 우려하여 지방소득세나 지방소비세 신설을 모색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시도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꼼수일 뿐입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한나라당과 MB정부가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방법은 소득세할(割) 주민세나 법인세할(割) 주민세처럼 국세의 일부를 일부를 지자체가 이전하는 방법 이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국세인 소득세의 10%와 법인세의 10%를 주민세란 이름으로 징수지역 지자체에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득세할(割) 주민세나 법인세할(割) 주민세 세수의 지역적 불균형이 현행법상의 지방교부세에 비해 비교가 안 되게 심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소개하는 자료는 정부가 9·1 감세안으로 줄어드는 10조 원(2010년 기준)의 지방재정을 보충하기 위하여 이에 상응하는 액수의 국세 10조 원을 소득세할(割) 주민세와 유사한 형태로 지방소득세로 이전하는 경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의 효과를 추정해 본 것입니다.

위의 표를 보면 서울,경기,울산을 제외한 전 지역의 지방정부가 MB정부의 이런 조치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을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道)지역의 경우 가구당 79만~145만 원의 재정손실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의 지방세화 및 감세로 도지역 가구당 156만~222만 원의 재정 손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의 피해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국세인 소득세 10조 원이 지방세로 이전되면 지역 주민들이 국가로부터 받는 현금 급여나 현물 급여 등 혜택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국민들이 국가로부터 받는 현금 급여나 현물 급여나 몇 푼이나 하겠느냐고 따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용하는 공공서비스, 즉 교육,의료, SOC 등등은 모두 현물 급여의 일종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액수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아래 표는 조세연구원의 박기백,성명재 연구위원이 많은 현물 급여 중에서 건강보험과 교육 등 4가지 만을 추려서 만들어 놓은 표를 필자가 일부 옮겨온 것입니다.
위의 표를 보면 조세연구원의 연구위원들이 수많은 현물 급여 중에서 일부만을 추렸음에도 불구하고 가구당 평균 현금·현물 급여는 612만 원에 이릅니다.

아래 자료는 필자가 이런 부분까지 전부 고려하여, 즉 국세인 소득세 10조 원이 지방세로 이전되어 지역 주민들이 국가로부터 받는 현금 급여나 현물 급여 등 혜택이 줄어드는 효과까지 고려하여 한나라당과 MB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소득세의 일부 지방소득세화 정책의 효과를 추정해 본 것입니다.

위의 표를 보면 서울,경기 지역의 주민들은 9·1감세안과 MB정부의 국가소득세의 일부 지방소득세화 추진에 따라 49만~61만 원의 수혜 손실을 입는데 그치는 반면, 지방 광역시 주민들은 77만~119만 원의 수혜손실을 입고 지방 도민들의 경우 가구당 156만~222만 원의 수헤손실을 입을 것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1 감세안과 소득세 지방세화 철회만이 지방의 저항 잠재울 수 있어

그렇다면 필자가 권고하는 대안은 무엇인가. 아주 간단합니다. 한나라당과 MB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국가소득세의 일부 지방소득세화니 뭐니 하는 말도 안되는 허무맹랑한 시도부터 접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아래 표에서 중간에 있는 국가소득세 10조원 지방소득세화로 인한 가구당 소득 불균형 심화 현상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한나라당과 MB정부가 9·1감세안까지 포기하게 되면 위의 표의 좌측에 있는 9·1감세안으로 인한 지방재정감소 현상 또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만 국세인 소득세 중 10조 원을 지방소득세화하려는 MB정부의 시도는 9·1 감세안에 따른 엄청난 지방 주민들의 손실을 더 줄여 놓는 것이 아니라 더 늘려 놓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한나라당과 MB정부의 경제관료들과 당료들은 국세인 소득세 중 10조 원을 지방소득세화하면 9·1감세안으로 인한 지방재정감소 현상이 대부분 줄어들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말도 안되는 몽상과 착각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물론 한나라당과 MB정부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법인세의 일부 지방세화나 소비세의 일종인 부가가치세의 일부 지방세화를 모색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도 연구해 보면 알게 되겠지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세원의 지역불균형 현상은 일반 개인소득세에 비하여 훨씬 더 심하기 때문에 더 이상 검토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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