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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영장 발부…김민석 "못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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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영장 발부…김민석 "못 나가"

민주 "명백한 표적수사"…검찰, 영장집행 나서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해 법원이 14일 결국 영장실질심사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유는 "수사에 임하는 태도"다. 민주당은 "구속 결사 저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정치자금을 제공받게 된 경위, 제공자와의 관계 및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할 경우 법원이 서류 심사만으로도 구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법원은 검찰의 범죄혐의 증명이 충분하고, 김 최고위원이 출석을 거부한 점을 볼 때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해 8월과 올해 2월 지인 2명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4억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빌린 돈'과 '사적인 후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대선과 총선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수수한 정치자금으로 판단하고 있다.

"야당 표적수사"
▲ 당사에서 농성 중인 김민석 최고위원. ⓒ연합뉴스

민주당은 '야당 유력 정치인에 대한 표적 수사'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김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집행을 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김 최고위원의 당사 농성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주목된다. 김 최고위원은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후인 지난달 31일부터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벌써 보름 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김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전 정권 관련 기업, 전현직 야당의원, 자치단체장들에 대한 먼지떨이식 표적수사의 부당함을 지적해왔고, 김 최고위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제1야당의 최고위원이 증거를 없애고 도망갈 이유가 없다"며 불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는 김 최고위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야당에 대한 탄압이며 민주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같다"며 "만일 경찰력을 동원해 영장을 강제집행할 경우 민주당은 전 당원이 총 단결해 이를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12일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 김 최고위원을 출석시키기 위해 수사관 5명을 당사에 보내 구인을 시도했지만 민주당 측이 당사 앞을 봉쇄해 실패했었다.

하지만 이번 구속영장은 영장심사에 출석시키기 위한 구인장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검찰이 적극적으로 영장집행을 시도할지 주목된다.

'버티기'는 성공해도 결국 법정으로

김민석 최고위원이 언제까지 버틸지도 관심거리다. 지난 2004년 2월 검찰은 한화갑 전 대표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민주당원들이 출입구를 봉쇄해 결국 집행하지 못했었다.

한 전 대표는 이후 그해 4월 총선에서 당선됐으나 검찰이 혐의를 추가해 불구속 기소하는 바람에 결국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억 원이 확정됐었다.

이인제 의원도 2004년 5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나 지구당 사무실에서 지지자들과 농성을 벌이며 검찰의 체포에 응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결국 자진해서 체포에 응했고, 구속수감 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지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된 정형근 전 의원의 한나라당 의원 시절이던 2000년 2월 체포영장 거부 사건도 유명하다. 정 이사장은 당시 '언론대책 문건' 사건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해 검찰의 출두 요구를 받았으나 모두 거절했다.

검찰은 결국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체포에 나섰으나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갑작스런 현역의원 체포 시도는 총선을 겨냥한 야당탄압"이라며 당사 입구에 의자와 책상 등으로 바리케이드를 쳐 막고 당사 안에서 농성을 벌였었다. 정 이사장은 결국 불구속기소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었다.

결국 검찰이 야당 당사 강제 진입을 하긴 힘들지 몰라도 김 최고위원 역시 기소를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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