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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예측대로"…'강부자' 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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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예측대로"…'강부자' 웃다

'세대별합산' 위헌으로 종부세 과세기준 사실상 18억으로

"강만수 장관의 예상대로 됐다."

13일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 종합부동산세의 틀은 유지가 가능해졌지만 '세대별 합산' 위헌 결정으로 인해 종부세가 사실상 무력화됐다. 강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세대별 합산은 위헌으로 갈 것'이라고 보고 받았다"고 답변했었다. 게다가 1가구 1주택자 과세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세대별 합산'은 이미 2005년에 논란이 됐던 적이 있다. 당시 종부세가 처음 시행될 당시 종부세 대상자들은 증여를 통해 종부세를 피하려 했고,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위헌 시비에도 불구하고 2006년부터 종부세를 세대별로 합산해 과세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 헌재는 "세대별 합산 과세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과거 부부자산 소득합산 과세 제도에 대해 위헌 선언을 한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단순 선언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서 과세 구간 조정을 통해 종부세 부과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조정한다는 방침을 그대로 밀어붙일 경우 부부 공동명의나 자녀에 대한 증여를 통해 종부세를 피할 수 있는 길은 더욱 늘어났다.

종부세 과세기준 사실상 12~18억 원
▲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법 위헌소원등 사건과 관련한 기획재정부 발언 진상조사위원회'에 출석해 헌재 사전 접촉에 대해 사과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세기준 상향만으로도 종부세 부과 대상은 38만7000세대에서 16만1000세대로 줄어드는데, 세대별 합산이 폐지되고 과세기준이 9억 원으로 올라가면 공시지가 18억 원 정도의 아파트는 부부 공동명의 전환으로 종부세를 피해갈 수 있다. 사실상 과세기준이 18억 원으로 올라가는 셈이다.

과세기준을 조정하지 않고 현행대로 해도 12억 원이다.

게다가 18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세대도 자녀에 대한 증여를 통해 종부세를 피할 수도 있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 5억 원, 자녀의 경우 3000만 원을 초과해 증여할 경우 내야 하는 증여세가 부담일 수 있으나, 다주택 소유자의 경우 차후 자녀에 대한 증여가 불가피해 어차피 증여세 부담 해야한다면 이 기회에 증여를 통해 재산 분할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과세 대상만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바뀐 기준에도 종부세를 내야 하는 사람들은 부부 공동명의 등 분할을 통해 개인별 소유 부동산 액수 자체를 줄이면 누진세율 적용에서도 혜택을 본다. 결국 전체적인 종부세 과세액도 줄어든다. '조세 전문가'인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헌재 결정으로 인해 부자들이 잔머리를 굴리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수정도 불가피하게 됐다. 헌재는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거나 과세대상 주택 외에 별다른 수익이 없어 조세지불 능력이 낮은 사람은 종부세 납세 의무의 예외를 두거나 감면해야 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에 대해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책수단의 범위를 넘어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환급신청…명의변경, 증여 파장 일 듯

위헌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동안 거둬들인 종부세에 대한 환급 신청도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대정부질문에서 "위헌결정이라고 판결이 날 경우 3년 이내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라고 말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환급금액만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노무현 정부에서 선택한 조세를 통한 부동산 억제 정책은 이번 종부세 일부 위헌 결정으로 사실상 모두 폐기됐다. 정부는 9.1 세제개편을 통해 이미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등의 감세 혜택을 채택한 바 있다.

종부세로 인한 고가 주택 부담 보유가 덜어지고 양도세까지 낮춰져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당장 고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이날 헌재의 판결 선고가 끝난 직후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수도권지역풀뿌리단체 모임,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등은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방청을 끝내고 나온 이들은 비록 일부 위헌 선고가 내려졌지만 헌재가 종부세 취지를 인정하고 대부분의 사안을 합헌으로 판결했음을 강조했다.

진보신당 정종권 집행위원장은 세대별 과세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내려진 것을 두고 "오늘 헌재의 판결은 경제 민주주의와 복지를 향한 국민의 열망을 짓밟는 행위"라며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정종권 위원장은 "결국 남편이 6억 원, 부인이 6억 원까지의 부동산을 갖고 있어도 괜찮다는 뜻 아닌가"라며 "과세 조치를 총 12억 원으로 상향 조치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재가 전 국민의 복리가 아닌 기득권의 이익을 위한 판결을 한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프레시안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팀장은 "국민 대다수가 종부세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헌재의 판결에 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현재는 역사를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정의시민연대 고영근 정책부장은 "오늘 판결의 요지는 종부세는 합헌이고, 이를 일부 보완·개정해 발전시키고 유지하라는 것"이라며 "토지 과세를 강화하라는 취지로 판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영근 부장은 "세대별 과세에 위헌이 내려졌기 때문에 조세 회피가 우려되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오히려 입법부가 이 부분을 보완해 입법을 한다면 종부세법은 더 좋은 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강만수 장관이 헌정 교란 행위를 한 상황에서 내려진 위헌 판결을 과연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까"라고 덧붙였다.

진보연대 한선범 민생국장은 "지난 10개월간 정부의 행태를 본 국민들은 강만수 장관이 더 이상 직위를 유지해선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사회단체들은 어려워진 민생의 현실을 알리고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오는 12월 6일 대규모 민생 대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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